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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시작할 땐 서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합의된 날짜부터 일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일을 그만둘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흔히들 말하는 "two-week notice"를 주고 고용을 종료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통은 고용인(employer)이 피고용인(employee)을 해고하는 경우보다

피고용인(employee, 이하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2주 뒤에 내가 그만두겠다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고용인이 다음 직원을 구하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셈이에요.

 

이 글은 위와 같이 직원이 일을 그만두면서 고용주에게 노티스를 줘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살고있는 알버타를 기준으로 보면

 

 

 

직원이 품 안에 잘 품고 다니던 사표를 던질 때 ㅎㅎ

 

 

 

1)

90일 이하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따로 노티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두 달 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치면,

일을 그만두고싶을 때 일정 기간의 노티스를 주지 않고 바로 그만둘 수 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일 그만두겠습니당" 하고 말하고 그날로 바로 그만두는 것도 가능 ㅇㅇ

 

 

 

2)

90일 초과 ~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1주일의 노티스를 줘야해요.

 

 

3)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2주일의 노티스를 줘야해요.

 

 

* 노티스를 아예 주지않아도 되는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위의 노티스 룰을 지켜야해요.

 

 

일을 그만둘 땐 무조건 2주 노티스를 줘야한다!! 라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2주 노티스를 주지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2주 노티스를 준다면

다음 직원을 고용하고 준비시키는 기간이 늘어나서 고용주의 입장에서 고마울 일이지만,

그건 그만두는 그 직원의 배려이지 의무는 아니에요.

 

90일 이하로 일한 직원은 노티스를 줄 의무가 없고,

2년 미만으로 일한 직원은 1주일의 노티스만 줘도 됩니다-

 

 

 

 

출처: https://www.alberta.ca/termination-pa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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