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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stat holiday가 있다고 했을 때요.
내가 holiday pay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1. 이 공휴일 전에도 후에도 내 근무 쉬프트를 일했는지. (만약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동의했다면 괜찮음)
2. 해당 고용주 밑에서 이 공휴일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중 30일 이상을 일했는지. (실제 일한 일수가 30일)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두 조건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서 1월 1일의 공휴일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겠죠.
또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사람이 있다면
5일 x 약 4주 = 약 20일이 되어서
현재 고용주 밑에서의 실제 근무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지 않아
2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없겠고요.
아무튼, 위와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저 두 조건이 모두 갖춰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1)
나의 원래 근무 스케쥴에 포함되는 regular day of work인 공휴일에 스케쥴대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원래 시급 기준으로 2.5배를 받거나 (Hours worked x hourly wage x 1.5 + average daily wage)
아니면 그냥 똑같이 1배를 받는 대신 미래에 유급 휴일 하루를 받을 수 있어요.
2)
만약 나의 근무 스케쥴에 포함되는 regular day of work인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1배의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급 62불로 평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62 x 8 = 496불을 일을 하지 않아도 받아가게 되죠.
3)
공휴일이 나의 원래 근무 스케쥴은 아니지만 어쩌다보니 이 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이 때는 내 시급의 1.5배를 받고 일할 수 있고요.
4)
공휴일이 원래 내 근무 스케쥴이 아니라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런 수당도 못 받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지나가는 어느 월요일인 셈.
예를 들어 TJ는 일월화수 이렇게 일주일에 4일을 고정 쉬프트로 일을 하는데
대부분 stat holiday들이 월요일에 있잖아요??
TJ는 위에서 holiday pay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인 공휴일에 일을 할 때마다 시급의 2.5배로 계산을 받아요.
근데 만약 함께 일월화수에 함께 늘 일을 하는 동료 A가
공휴일이니까 월요일에 난 쉴 거야!! 라고 한다면
이 A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1배를 받을 테고요.
원래 수목금토 일을 하는 다른 동료 B가 위에서 출근하지 않기로 한 A를 대신해서
이 날 출근해서 일을 도와주었다면
B는 2.5배가 아닌 1.5배를 받겠죠. (월요일은 원래 B의 regular day of work가 아닌 날이니까요)
그리고 수목금토에 일을 하는 다른 직원들은 월요일에 집에서 잘 쉴테고
공휴일 수당도 따로 받지 않을테고요.
이 날이 공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차피 본인들은 수목금토에만 일을 하니까요.
공휴일이 있으면 무조건 holiday pay를 받아야한다!! 난 이 날 일을 안해도 1배를 줘야해!! 라고 말하시는 분도 봤고
공휴일에 일을 했으니 무조건 1.5배를 받아야한다고 잘못 알고계시는 분도 봤어서
제가 알고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길래.... ㅎㅎ (왜냐하면 TJ는 항상 2.5배를 받아오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글도 써보게 되었어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자면 직전 30일 이상의 근무가 필요하므로
공휴일 이전에 약 한 달 반 정도의 근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겠고요. (주 5일 근무 x 6주 = 총 30일 근무)
공휴일이 본인의 원래 스케쥴이라서 출근을 했다면 2.5배를,
고정 스케쥴은 아니지만 따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1.5배를 받게 되겠죠.
아무튼 묻따않 무조건 공휴일 시급 == 1.5배인 것은 아니에요.
홀리데이 페이를 받을 자격이 되는 분이 본인의 원래 스케쥴대로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1.5배가 아닌 2.5배(1.5 + 1)를 받으시게 됩니당 ㅎㅎ
출처는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