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in Winnipeg

[51st] 워홀로 이민하기

­­­ ­ 2015. 7. 28. 01:28


구분선 이하 본문은 2015년 7월 27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현재 매니토바의 주정부이민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워홀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요즘 캐나다 이민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관계로 ;ㅅ;

연방이민보다는 조금 더 널널한 주정부이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워홀비자 내에서 이민신청까지 가능한 곳은 아마 여기 매니토바주 밖에 없지싶습니다.


다른 곳은 워홀비자가 끝난 후에 LMIA를 지원받거나 또는

컬리지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한 후 PGWP을 받아서 일을 하고나서 이민신청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퀘백주는 더 쉬운 이민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를 졸업한 후 불어시험이었던가?? 그랬어요.

워홀비자로 이민 신청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불어를 못 해서 그 쪽은 아예 알아보지 않았어요.



매니토바주의 주정부 이민은 타주에 비해 드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민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자면


현재의 이민신청 커트라인이 670점 정도인 상황에서 500점을 차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6개월동안 한 고용주 밑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한 후 그 고용주의 job offer letter를 받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500점이 주어져요.

나머지는 영어점수, 나이점수, 학력점수 등등이죠. 각 영역별로 점수를 조금씩이라도 받을테니

감점요인에 해당사항이 없는 분이라면 이민신청 점수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것 같네요.


이민신청에 필요한 점수 항목들 기준표는 아래 링크된 글에 있어요.




이민신청을 한 뒤 mpnp 승인을 받으면 브릿지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정부에서 노미니를 주고나면 연방정부로 심사가 넘어가요.

(연방에서는 신체검사와 범죄기록을 심사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 사이에 워홀비자가 만료가 되어버리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어주는 브릿지 워크퍼밋을 신청하고 일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발급이 까다롭고 고용주의 도움이 필요한 LMIA에 비해서 브릿지 워크퍼밋이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덧) LAA에 발급 현황에 관한 포스팅도 같이 링크를 걸어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CLICK HERE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핵심인

"6개월 동안 한 고용주 밑에서 full-time으로 일을 한 후 잡오퍼레터를 받는" 부분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ㅜㅜ


먼저 한인고용주 이외의 곳에서 일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일단 full-time 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풀타임 일거리 자체는 많은데,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풀타임은 보통 회사에서 많이들 뽑고요. 9시출근 5시퇴근에 월화수목금 이런 시간대의 사무직 일들이 많죠.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week 시간이 나오는데, 풀타임은 1주일 30시간으로 주정부에서 규정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워홀비자를 가진 사람들을 잘 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될 지 모를 뿐더러 마음이 바뀌어 돌아갈 수도 있는거고요.

이왕이면 비자 문제 없이 안정적인 현지인, 영주권자를 뽑거나

외국인이라면 비자만료기간이 2~3년 남은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어요.

워홀은 비자가 1년짜리니까요. 캐나다 땅을 밟고 하루만 지나도 비자기간은 1년미만이 되어버려요.


커피숍,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등등은 상대적으로 쉽게 뽑히겠지만

먼저 커피숍.... 위니펙에는 생각보다 개인카페가 많지 않아서 놀랐어요 ㅜㅜㅜㅜ

팀홀튼, 스타벅스가 엄청 많고 개인카페는 생각보다 적어요.

팀홀튼도 레퍼런스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스타벅스보다는 들어가기가 좀 더 쉬울거예요.

단지 팀홀튼은 본사에서 job offer letter를 주지말라고 정책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팀홀튼에서 일하는 분께 들었어요.

레터를 못 받으면 결국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조건이 안 맞춰지는거니 애초에 팀홀튼에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패스트푸드점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 (일하는 외국인들 많음 job offer letter 써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ㅜㅜ)

레스토랑은 팁이 높은 이유 때문에 현지인들도 많이 하고싶어해서 경쟁이 높아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서버 경력이 없으면 뽑히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job offer letter를 받는 것도 사실 눈치를 잘 봐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썼었는지 모르겠지만


1. 구직 인터뷰 때 job offer letter를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처음 보는 널 뭘 믿고?? 그런 약속 못함. 귀찮은 일 꺼져. 딴 애 뽑을래.

2. 열심히 일을 한 후 job offer letter를 써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좋은 사장이 성실한 직원에게 흔쾌히 써줌. 하지만 안 써준다하면 망.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인터뷰를 하러 가면

비자에 대해 물어본 뒤 비자 만료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ㅎㅎ

(물론 이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물어보면 안되는 질문이지만, 모두가 물어봅니다. ㅋㅋㅋㅋ)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그래? 처음 보는 널 뭘 믿고 ㅋㅋ 그거 서류 작업도 많다던데. 딴 애 뽑을래. 다른 일 알아봐.

LMIA....  

 그거 서류작업 더 많음 ㅋㅋ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고. 딴 애 뽑을래. 다른 일 알아봐.

집으로 돌아가야지 뭐 ㅜㅜ 

 그러면 비자가 1년밖에 안되는데?? 딴 애 뽑을래. 다른 일 알아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ㅜㅜ

본인이 어떤 대답을 해서 자신을 뽑고 싶게 만들지에 대해

한 번 쯤 이런 질문에 대한 예상답변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캐나다인들은 아주 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용이 되고 나면 "나의 직원"이 되어서 성실하고 착하고 일잘하고 예쁜 나의 직원에게 도움을 줘보자!!

그깟 서류작업 쯤이야 나의 직원을 위하여 휘리릭-!! 하고서 이민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도와준다고 합니다.

인터뷰 때는 아직 나의 직원이 아니라 나의 직원후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다른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독보적인 기술이 있거나, 인력부족 직업군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야기가 다를거예요.


위에서 한인 직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제했던 이유는 블로그의 다른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겪었던 부당한 이유 때문에 한인업주들을 피하고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 하지만 시급 4.5불로 1주일에 60시간을 일하렴.

이런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4.5불이면 매니토바 법정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되는 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은 $10.70 이에요. (시큐리티 제외)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으면 2년간 나의 노예가 되어라!! 한 마디로 이 말인 듯 ㅋㅋ


5개월 동안 일을 한 후 해고 당한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주인이 그냥 직원이 일을 못해서 잘랐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거죠.


ㅈ같아도 6개월만 버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자격이 되기까지가 6개월 근무이고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랜딩페이퍼를 손에 쥘 때까지 넉넉히 잡아 2년은 근무를 하셔야해요.

영주권신청 들어가고 가지고 있던 워홀비자가 만료되면 브릿지 워크퍼밋부터 closed상태가 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했던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이야기도 듣고 해보니,

그냥 노동에 대한 제 값 받고 지원도 해 줄 고용주를 찾는 게 낫겠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어요.


일단 안정적인 일을 구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을까 싶어요.


항상 글의 마무리가 어렵네요. 음.... 우리 존재 화이팅!!

#캐나다 #워홀 #이민 #MPNP #주정부이민 #워홀후이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