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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했던 2010년에만 해도 반드시 국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을 대사관으로부터 받았었어요.

대사관 홈페이지에 워홀 지원 가능자 자격 항목 중 "국내 거주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대사관에 문의메일을 넣었었죠.

지금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곧 귀국예정이지만 서류접수날보다는 늦다. 혹시 대리 접수가 가능한지.

이에 대한 대사관측 답변은

"출입국 조회를 통해 국내 거주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자 본인이 접수 때부터 국내에 있을 것"

이었어요. ㅋㅋㅋㅋ

결국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고 학교에도 말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조기귀국을 했었드랬죠 -_ㅜ

학교측에서는 귀국여부는 모르고 주구장창 무단결석한 걸로 알고 있을 듯 ㅋㅋ

몇 달 뒤 중국여행을 가서 확인보니

중국정부장학금으로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가 귀국 후에도 고스란히 통장에 들어와서 그대로 쌓여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접수할 당시에는 반드시 국내 거주자여야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있는 사람, 해외에 관광으로 잠시 출국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학생비자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가 중국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추측컨대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자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이 안 되는 듯 했고요.


참고로 제가 아는 해외에서 신청해서 워홀비자를 받은 사례는 작년인데요,

A라는 나라에서 취업비자로 거주중인 분이었는데 캐나다 워홀을 신청하셨어요.

해외 취업비자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셔서

잠시 A나라의 옆에 있는 이웃나라 N으로 관광비자를 얻어서 나가신 후

N나라에서 "관광객 신분"으로 워홀신청을 하셨어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겠지만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덜 드니까요-



지금 바뀐 워홀 조건으로 확인해보니 한국 시민이며 permanent address가 있을 것 이라는 말로 나와있어요.

주한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비자 업무가 필리핀으로 옮겨가서 그런지 아예 한국어 설명이 없었어요.

permanent address만 있어도 된다면 한국의 부모님 주소로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해외에 있는 유학생이나 취업상태의 사람들도 워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돼서요.




아래 사진은 CIC측에서 발표한 워킹홀리데이 자격조건이에요.




- 대한민국의 국민

- 캐나다에서 머무르는 동안만큼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

- 대한민국 안에 permanent address를 가지고 있을 것

- 프로필 제출 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일 것 (만 18세, 만 30세 포함)

- 2500 캔불 정도 있을 것

- 캐나다에서 머무르는 동안 가능한 의료 보험이 있을 것 (입국 시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음)

- 캐나다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

- 왕복티켓을 소지했거나 귀국티켓을 살 수 있다는 재정증명을 할 수 있을 것

- 부양인을 동반하지 않을 것

- 비자 비용 지불


이게 지원가능 조건이고요.


부양인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워홀 비자 신청서 아래에 배우자나 아이의 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말인 듯.

왜냐하면 CIC에 배우자와 아이가 TR로서 따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따라서 기혼자도 혼자만 출국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되겠네요.

물론 가족들이 TRV로 워홀 지원자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 #국외거주 #캐나다워홀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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