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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 저번에 쓰려고 생각해두었다가 까먹었는데 방금 다른 곳에 댓글을 달면서 다시 생각난 내용 ㅎㅎ


캐나다에서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구별하는 대략적인 근거예요.


하나의 잡에서 일하거나 혹은 투잡 이상을 뛰는 경우 메인잡에서

- 대부분 주 30시간 이상 하는 근무의 경우를 풀타임이라 칭함

- 대부분 주 30시간 미만 하는 근무의 경우를 파트타임이라 칭함

(아래 사진 및 출처 참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주 40시간 근무는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받게 되는 마지노선이고요.

주 40시간 초과 ~ 48시간 이하 근무의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은 최소한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아야하고요.

주 4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건 불법입니다.

투잡의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곳에서 48시간 초과근무가 안 된다는 말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학교에서 캐나다 노동법 때 배웠던 내용인데,

5시간 근무 마다 휴식시간 30분을 반드시 지급해야하고, 이 때의 휴식은 법적으로 무급이어도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이 30분의 휴식 동안은 급여를 계산해주면 고마운거고 못 받으면 법대로 하는거니까

쉬는 동안 급여를 못 받아도 기분나빠하실 이유는 없지싶어요.

그리고 내가 쉬고싶지 않아도 법대로 하면 쉬어야합니다 ㅜㅜ 무급으로요 ㅋㅋ


그리고 최저시급은 주마다 다르게 책정되어있고, 제가 살고있는 매니토바주의 경우는 11불입니다.





출처 : http://www.statcan.gc.ca/eng/concepts/definitions/labour-class03b

#캐나다 #풀타임 #파트타임 #휴식시간 #최저시급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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