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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PGWP을 신청하셨던 분이나 비자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쪽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으셨거나 혹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연락 좀 부탁드려요-



제가 여러 곳에 문의를 하고서도 서로 다른 대답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컬리지 졸업 후 일을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Study permit : 2016년 1월 만료

Work permit (Under study permit) : 2016년 1월 만료

Co-op work permit : 2016년 1월 만료

 


이렇게 총 세 개의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같은 날 만료되고요.



두번째에 적은 학생비자 아래로 발급된 워크퍼밋에는 scheduled break에 full-time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는데

학교를 이미 졸업한 지금 상황이 scheduled break에 해당하므로 합법적으로 풀타임 일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이민센터와 서비스캐나다에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CIC인데,

CIC에서는 받은 대답은 PGWP을 신청하고 나면 비자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PGWP을 신청하기 전에는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PGWP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졸업장이 필요하고,

학교에 전화해보니 졸업장이 나오는데까지 1~2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ㅜㅜ


CIC 말대로라면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1~2주가 걸린다는건데 ㅜㅜ

지금 CIC에 전화중인데.. 대기시간이 이제 5분이네요 ㅋㅋ

처음 전화했을 때 대기 25분이래서 이 글을 써요.



지금 당장은 할 일도 없고, 또 전화도 무제한이니 ㅋㅋ

전화 받을 때까지 영원히 들고 있으려고 전화해봤어요. CIC는 언제나 인기가 많네요.




+) 통화 끝났고, 이민센터와 서비스캐나다와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졸업 후가 예정된 브레이크에 해당된대요.

그 내용 그대로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냐 하니 알겠다 하고서 전화 끊었는데,

이메일 받은 내용은 또 PGWP 신청 후 대기자에 대한 내용 ㅋㅋㅋㅋ

회사에 보내줄라했는데 ㅜㅜ 결국 저 혼자만 원하는 대답을 들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일단 밀어붙여보려구요. CIC에는 모든 통화가 녹음된다했으니, 불법이라 걸리면 통화내용 까보라 해야지 ㅋㅋ

#CIC #PG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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