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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에 가서 아기 대나무 사온 이야기랑 푸틴 먹은 이야기를 써야하는데..

더 급한 내용의 뉴스가 나온 관계로 일단 이 글을 먼저 쓰게 되었어요.


Express Entry 부분에서도 LMIA로 인해 얻는 점수가 대폭 감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요즘 자주 듣고 있어요.

잡오퍼를 통해 600점이 부여되던 기존의 상황에서
NOC 00군의 경우 200점, 
그 이외의 숙련직군의 경우 50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글을 쓰게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저와 관계가 없는 EE의 내용을 몇몇 분들이 물어보고 하셔서 ;ㅅ;

급하게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를 읽어보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매니저의 경우 200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50점을 받게 돼요.

200점을 받는 것은 NOC 0의 모든 직군이 아닌, NOC 00 직군으로 한정되는데,

4자리 직업 코드 중에서 앞의 두 자리가 00으로 시작하는 Senior managers가 200점을 받게되고요.

0011부터 0016까지 딱 6개의 코드만 200점을 받는 직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 00 직군에 속한 타이틀들을 보면
CEO, CFO, executive, president, vice-president, 등의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고요.

아마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이 00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에 따라 시니어 매니저가 아닌 NOC 0, A, B 직군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50점을 받게 됩니다.


가끔 NOC A나 B만 50점을 부과받는다고 잘못 알고계시 분들도 계시던데,

현재 발표된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0, A, B 모두가 50점을 부과받는다고 명시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total of 50 points will be awarded to candidates with a valid job offer in a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0, A or B occupation, while a total of 200 points will be awarded to candidates with a valid job offer in a NOC 00 occupation. 

출처: 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내에서 컬리지 혹은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추가 점수를 얻게 되고요.

1~2년제 대학 과정의 경우 15점,
3년 이상의 대학 과정, 또는 최소 1년 이상의 석박사의 경우 30점이 부과됩니다.

The CRS will award 15 points for a one- or two-year diploma or certificate. It will award 30 points for a degree, diploma or certificate of three years or longer, or for a Master’s, professional or doctoral degree of at least one academic year.

출처: Government of Canada  



숙련직군에서 일하시는 분의 경우 잡오퍼가 퍼머넌트일 필요가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직이면 된다고 합니다.

By changing the job offer requirement from permanent to one year means that more highly skilled candidates working in contract-based industries will have a higher likelihood of receiving an invitation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출처: Government of Canada  



저는 주정부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지라.. 사실 EE에 대해 자세히 잘 몰라요.

위의 글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위주로 작성한 글이긴 한데,, 틀린 부분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EE에서의 변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법을 바꾸는 데에 있어서 적응기간을 조금 더 둔다든지 하는 배려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직 서류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EE를 통한 이민은 아니지만 남일 같지가 않네요 ㅜ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계획하시는 일이 다 잘 풀리기를 바라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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