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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글에 휘갈겨썼던 것처럼 주정부 노미니를 받고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연장했어요.

흔쾌히 국경 라이드와 워크퍼밋 연장에서도 큰 도움을 주신 Josh님과 Jinny님께 감사 드립니다 :)

몸이 많이 안 좋았어서 정신없이 보내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많아요 ㅜㅠ

조만간 꼭 초대를 드릴게요!!!! 연방 준비도 함께 힘내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국경에 갔는데, 그냥 라인 따라 가서 카운터 오피서에게 심사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번호표를 뽑아야하는 거였어요.

늦은 저녁시간에 가서인지 직원이 많지 않았고, 저희 앞에 먼저 와있는 외국인 가족의 서류를 심사 중이었어요.

그 가족의 심사가 끝나고나서 오피서가 가족을 부르더니,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말해줌!!!! 부러워라!!!! +ㅁ+

너무 궁금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오피서의 말을 주워들어봤어요.

 

너네는 이제 영주권자이고, 이 영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시민권자가 될 때이지. 물론 이건 좋은 경우야. 시민권자가 되면 영주권이 상실된다.

두번째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이지.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도록 해.

세번째로, 5년 중 730일을 캐나다 안에서 살아야지만 다음 번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수가 있어.

이 기간을 채우지못하면 너의 영주권은 유지되지 않을거야.

 

 

이렇게 설명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조그만한 캐나다 국기를 하나씩 손에 쥐고 총총총 퇴장....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가 불려갔고요.

대기석에 다른 한국 분들이 네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먼저 서류를 심사받았어요. 왜때무네????

 

뭐하러 왔냐고 해서 비자 받으러 왔다고 말했어요.

오피서는 Implied status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었고, 비자 발급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계셨어요.

다만 한 가지 지적받은 부분은, 비자 뒷면에 나와있는 내용이었지만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다음 비자를 신청해야한다』 에 대한 거였어요.

너 왜 너의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연장을 하지 않은거니~ 라고 지적하길래

그 전에 노미니가 나올 줄 알았지~ 라고 대답했고요.

원칙대로라면 이건 비자발급 거절 사유야. 니가 만료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라고 지적하시고

 

그래도 너는 캐나다에 살아서 얼마나 행운이니~ 미국 국경이 있으니 차로 이동도 가능하고~

내가 한국에 살 적엔 말이야~ 비자 바꿀 때마다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했어~ 라며

넌 정말 다행인 줄 알라는 말을 여러 번이나 해 주심 ㅋㅋㅋㅋ

그렇습니다.... 뜨든-!! 이 분이 그 유명한 한국인 아내분을 두고 계신 에머슨 국경의 오피서분이었어요.

 

Just for laughs라는 퀘백 몰래카메라 쇼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할아버지를 닮으신 분이에요.

중간중간 한국어로 말도 하시고 ㅋㅋ 서류 달라하실 때도 아 빨리빨리~ 이러시고 ㅋㅋㅋㅋ

제 이름 부를 때도 영은씨~ 이렇게 부르시고 :)

친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이 많이 놓였어요.

 

그리고 연방심사가 요즘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시며 비자기간을 2년으로 주셨어요.

덕분에 비자연장에 필요한 신청과정이나 비자 신청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오피서의 권한으로는 1~3년의 워크퍼밋을 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1년짜리를 준다고 말씀하시며

저희에게는 2년짜리 퍼밋을 하사하셨어요 ㅎㅎ

TJ는 2년짜리 오픈 워크퍼밋!!!! 최고 부러운 부분이에요 ㅋㅋ

덕분에 저는 조블랙에 뼈를 묻게 되었습니다 하하 :)

 

 

이렇게 국경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 반드시 미국 보더를 지나 flag pole을 하고 돌아오셔야합니다.

  이 때의 미국 입국 거절은 거절 이력에 남지 않는다고 해요.

 

- 여권, 현재비자, A넘버, 잡오퍼레터, 잡레퍼런스, 노미니레터, 워크퍼밋서포팅레터,

  (기혼자의 경우) 혼인증명서, (Implied status인 경우) 비자 연장신청 때 CIC에 결제한 epayment receipt

  이렇게 필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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