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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달아주신 댓글들 확인을 아직 못 했어요. 조만간 읽는대로 컴퓨터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글이 다 날아갔네요 ㅜㅠ
요약하자면
1. 이주공사 카페 글에 대해 물어보셨던 이웃(?)님, 질문 주신 뒤에 해당 글에 제가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 글의 작성자분(아마 이주공사 스탭분)의 답글이 달렸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댓글을 쓰지말걸 그랬어요. 그냥 계속 잘못된 정보를 쓰도록 놔둘걸 하고 후회 중이고요. 제 일도 아닌데요. 왜 그랬을까요 ㅠㅠ ㅋㅋ 오지랖을 부리지 말아야겠습니다 ㅎㅎ
3. 그리고 제가 한국의 이주공사를 추천드렸던 이웃(?)님 두 분, 꼭 드리고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글을 읽으신다면 댓글로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4. 저는 이주공사를 싫어하지 않아요. ㅎㅎ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거고,
정보를 가진 사람은 대가를 받고 도움을 주는건데,
그야말로 윈윈 아니겠음.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밥 사먹는거나 같은건데.
요리할 여건이 되는 사람은 직접 재료 준비해서 만들어 혼자 먹는거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내 돈 내고 도움을 받겠다는건데.
다만 ICCRC에 등록된 곳인지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록되지않은 무자격 컨설턴트를 통해 비자 신청을 대리 진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이미 발급된 비자나 영주권도 박탈, 무효화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주공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은 ICCRC 등록 여부만 확인하셔도 불법 무자격 컨설턴트를 통한 비자나 영주권 무효화를 겪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의 사업자 등록이 아니에요. 캐나다의 자격증이고,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이 ICCRC 자격이 있는 컨설턴트를 통한 비자, 영주권 대리 신청만 합법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혹은 캐나다 변호사협회 소속이거나.)
비유하자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먹은 손님도 무허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책임을 물게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주공사를 통하지않았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컬리지에 다닐 적에 자주 설명회 오시던 이주공사 대표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이긴 한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고, 또 이민법이 바뀌는 동향 같은 것에 대해서도 빠르게 잘 알고 계셨어요.
설명 시작 전에 ICCRC 자격이 있다고 말씀해주셨고, 등록번호도 공개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이주공사나 유학원이라도 비자 혹은 이민에 관한 상담, 신청을 대리 진행 할 경우 반드시 licensed된 업체를 통해서만 해야한다고 합니다.
불법만 아니라면야.... 뭐 문제될 게 있나요.
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무지 중요합니다.
괜히 잘 모르는 곳을 추천드려서 죄송해요 ㅜㅠ 벌써 두 번째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곳이라, 제가 잘못 추천을 드린 거니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혹시 제 글에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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