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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중요한 변화의 요약을 먼저 적습니다. 저는 친절하니까요 후후-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하지 않은 보통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청하는 MPNP를 기준으로


  • 주정부에서 지정한 필요 직군 종사자 : 6개월만 일한 후 신청 가능

  • 그 이외 일반 직군 종사자 : 12개월 일한 후 신청 가능


* 영어점수는 직군을 막론하고 모든 지원자들은 필수로 제출해야함
(직군에 따라 요구하는 성적이 다르고, 높은 레벨의 숙련직군일 수록 더 높은 영어 점수를 요구함)


그 이외의 다른 조건도 더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문>

이 글은 쓸까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위니펙 생활이 제 블로그의 주된 내용인 만큼 MPNP에 관한 검색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기에

결국은 글을 쓰는 걸로 결정을 내렸어요.


 개인적으로 업데이트 된 소식을 읽어보고 작성하는 포스팅으로,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MPNP는 내년을 기준으로 크게 바뀔 예정이에요.

개정될 이민방법은 현재 발표한 개요에 따르면 우선 가장 큰 관건은 직업군이에요. (사업이민 제외)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MPNP를 신청하느냐"가 가장 주요 핵심입니다.


개정되는 MPNP를 위해

in-demand occupations, 즉, 매니토바주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노동인력의 직업군을 지정해버렸어요.

0, A, B같이 NOC 레벨만으로 숙련직군을 인정해주는 타주보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셈이네요.

0, A, B에 속하는 직업군임에도, MPNP에서 in-demand로 지정하지 않은 직업군들이 많으니까요. 

내 직업이 MPNP에서 지정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직업군을 NOC 검색을 통해 코드번호를 알아보신 다음,

그 해당 코드번호가 MPNP에서 지정한 in-demand 직업군에 속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이 나뉜 걸로 살펴보자면

1. 매니토바 주에서 졸업한 국제학생 전용 스트림

2. 사업자 스트림

3. 매니토바 안에서 일한 뒤 신청하는 스트림 (현재 워홀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속해있던 스트림)

4. 해외에서 신청하는 스트림 (MB주에 서포트를 해줄 만한 친척이 살거나, MPNP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은 경우)




2번과 4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해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1번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니토바주 안에서 컬리지나 대학교를 졸업해서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졸업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졌어요.

매니토바주 졸업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신설됩니다. (2018년 4월)


이 스트림의 큰 특징으로는,

- 영어성적 CLB7 이상 반드시 필요

- 풀타임 롱텀 잡오퍼가 없는 경우, 1인 기준 $12,300 유동자본을 반드시 증명해야함 (2인 기준 $15,312)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 졸업생은 잡오퍼 없이도 MPNP 신청 가능

- 그 이외 학과 졸업생인 경우, 직군은 MPNP에서 지정한 in-demand 직군에 속해야 하고, 그 직업은 졸업한 학과와 연관된 직업이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잡오퍼를 받아야함. 하지만 기존에 요구했던 6개월 근무는 필요없음.
(on Manitoba’s published In-Demand Occupations list that are consistent with your completed training)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스트림을 보면, 그 중에서도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인데, (2018년 7~9월 예상)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스트림에 해당될 텐데요.

(워홀비자, 배우자 Open WP, LMIA, PGWP 등으로 근무한 뒤 신청)


일단 점수 제도는 사라집니다. 덕분에 감점도 사라집니다!! Yay~

점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이 되는지 판단한 뒤 pass/fail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상대평가이던 게 절대평가로 바뀐 셈이랄까요.


이 안에서 다시 직업군에 의해 자격 조건이 달라져요.


  • in-demand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6개월 일한 뒤 신청 가능.
  • 그 이외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12개월 일한 뒤 신청 가능.

* 타주에서 job related 학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in-demand 직군 종사자일지라도 12개월 일한 뒤 신청 
(이 부분이 예전 감점제도에서 이어진 타주 졸업생들에게 주어지는 패널티 정도가 되겠네요.)


잡오퍼레터는 여전히 롱텀, 풀타임이어야한다는데,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일 수 있는게

a long-term, full-time job offer that meets MB’s employment and wage standards for the occupation 여기예요.


뒷부분에 있는 wage standards for the occupation이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각 직업마다 나와있는 해당 직업의 기준 시급이 있는데, 이 시급보다 더 높게 받아야한다는 말인가 해서요.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직업군에 따라서는 해당 직업군 기준 시급보다 적게 받는 분들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건 LMIA 신청 때 이런 내용을 들어본 것 같은데.... MPNP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다른 내용이길 바랍니당 ㅜㅜ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다른 내용을 잘못 해석한 걸지도요.. ;ㅅ;


사업장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합니다.

(Your Employer has a registered commercial business that has been operating in MB for at least the three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application;)



영어 성적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regulated occup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최소 CLB 7 이상

compulsory trades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최소 CLB 6 이상

NOC 0, A, B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최소 CLB 5 이상

NOC C, D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 최소 CLB 4 이상


해당하는 직업군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영어성적의 최저 점수가 달라요.



MPNP에서 공개한 in-demand 직업군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in-demand-occupations/









바뀌는 개정안을 훑어보고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결론은,

in-demand 직군에 속하지 않는 이상은 워홀비자로 MPNP를 신청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개월의 풀타임 근무를 요구하는데, 워홀비자가 정확히 12개월이니까요.

캐나다 입국한 첫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더라도, MPNP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12개월 +1일째가 되면

워홀비자는 이미 만료되어 있는걸요.

LMIA나 배우자 오픈워크퍼밋을 통해 다음 비자를 준비해두지 않는 이상

워홀비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을 일찍 시작한다면, 굳이 implied status로 어찌저찌 진행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뀐 이민법으로 노미네이션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될 지를 몰라서..

그리고 "일단 이 방법으로 도전해보십쇼!!" 라고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클 것 같아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워홀비자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MPNP에서 지정한 in-demand 직군에 속하면 가능해요.

기존처럼 6개월만 일 하면 되니까요. 저 위에 제시한 다른 자격요건도 같이 다 갖추어야 하겠지만요.


in-demand 직종에 선택된 것 중에 주변 워홀러분들이 신청하신 걸 본 적이 있는 직군으로는

Sales and Service Occupations에 속한 baker, cook, 또는 retail manager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해석을 맞게 한거라면(?)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미 제출된 EOI 신청서는

DRAW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바뀐 방법이 적용되는 날짜 이전에 draw된 지원자는 기존의 MPNP 방식대로 자격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Applicants will have their MPNP application assessed under the criteria valid on the date their EOI profile was drawn.)



만약 Draw 날짜가 기준이라면, 그리고 만약 3분기 중에서도 빨리 적용이 되어서 7월에 법이 바뀌게 되는거라면

예전 법 바뀔 때를 생각해보면, 새 방법이 적용되는 기간을 전후로 해서 두 달 정도는 draw가 없었거든요..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5~6월이 마지막 draw가 될 수 있고,

이 5~6월 draw에 뽑히기 위해서는 앞선 6개월 근무가 11~12월에 시작이 되어야하죠.

그러면 그게.. 지금입니다 ㅜㅜ 혹은 다음달....


물론 이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계산한 거지만, 7월이 아니더라도 늦어도 9월인 셈이니

저기서 2달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매니토바주도 외국 노동력의 퀄리티를 올려 받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고히 보이는 개정안입니다 ㅜㅜ

워홀비자로 매니토바 주정부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에 도전할 계획을 갖고계셨던 분들에게 슬픈 소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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