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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이민을 준비하면서 많은 블로거분들의 도움을 받았던지라,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이민에 관한, 혹은 비자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적어보고 싶었어요.


이 카테고리의 모든 포스팅에는 작성일 또는 수정일이 표기되어 있고,

제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보내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각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 답글 역시 공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8년 12월 19일]

[1차 수정일 : 2019년 1월 3일] 오타 및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2차 수정일 : 2019년 2월 1일] 제목을 Skilled Worker in MB에서 세부 스트림 명칭인 MB Work Experience Pathway로 수정하였습니다.

[3차 수정일 : 2019년 2월 27일] EE 가산용 노미네이션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문구를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붉은색)

[4차 수정일: 2020년 1월 11일] 본문의 MPNP 개정안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새 카테고리의 첫 글은 2019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개정안 MPNP의 Skilled Worker in MB에 대해 쓰고싶었어요.

* 2020년 1월 11일 현재까지 개정안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주정부이민 오피스에서는 개정되는 MPNP 내용에 대한 공지만 1년 넘게 띄워놓은 채,

"개정안 시행 1개월 전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고서 기존의 EOI 점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단 본문에 적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 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기존의 MPNP SW in MB 스트림에 대한 내용은

조만간 다른 글에서 다시 작성하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고 미룰 줄은 몰랐어서 ㅠㅠ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글을 계속 올려두기에는 방문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

급하게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결론) MPNP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시행을 예고한 시기에서 1년을 넘긴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2020년 1월 11일 기준)

이하 본문 내용은 1년도 더 전에 시행을 공지했던 개정안 내용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는 내용임.





그 중에서도 매니토바주에 살고있으면서 신청할 수 있는 스트림이에요.

이 스트림의 정식 명칭은 Manitoba Work Experience Pathway입니다.


이 스트림을 통한 노미네이션은 EE 가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노미네이션입니다.

노미니들은 반드시 연방정부의 PNP paper-based 스트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셔야합니다.





먼저 이 스트림에 해당되는 사람들에는

1. 워크퍼밋을 소지한 노동자

2. 매니토바주 이외의 다른 주에서 컬리지/대학교를 졸업한 자

3. 매니토바주에서 컬리지/대학교를 졸업했지만 in-demand 직군에 종사하지 않는 자


이렇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따로 컬리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적이 없으며 워홀러,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을 소지한채 일하는 경우는

1번 자격에 해당되어 이 스트림을 통해 MPNP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MPNP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고용 상태

- 워크퍼밋을 소지한 채 in-demand 직군에 종사하는 자 / 매니토바주 졸업생이면서 in-demand 직군에 종사하는 자

: 매니토바 안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일했다면 지원 가능 (졸업학과와 직업은 연관되지 않아도 됨)


- 타주 졸업생이면서 in-demand 직군에 종사하는 자

: 매니토바 안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지원 가능 (졸업학과와 직업은 연관되지 않아도 됨)


- 워크퍼밋을 소지한 채 in-demand 직군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매니토바 안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지원 가능


- 매니토바주 졸업생이면서 in-demand 직군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매니토바 안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일했다면 지원 가능



<참고> In-demand 직업 리스트 확인하기


* 반드시 신청하는 때에 매니토바주 안에 살고있거나 일하고 있는 상태여야함.

* 반드시 장기 풀타임의 직업이어야 하고, 해당 직업에 대한 MB주의 employment and wage standards를 만족해야함.

* 신청자의 근무 조건은 캐나다인들/영주권자들의 근무 조건과 같은 조건이어야함.

* 재택근무, 파트타임, temporary, seasonal, commission-based가 아니어야함.


언어 능력

Regulated Occupations에 종사하는 자: CLB 7 이상

Compulsory Trades에 종사하는 자: CLB 6 이상

그 이외 다른 0, A, B 직군에 종사하는 자: CLB 5 이상

C 또는 D 직군에 종사하는 자: CLB 4 이상


* 매니토바주에서 거주할 수 있는 능력과 향후 거주 의사를 입증해야 함.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기존 제도에 있던 타주와의 연결고리에서 따로 감점이 있거나 하지 않고,

또 점수를 매겨서 매 달 컷트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언제든 지원을 하면 자격에 대한 심사를 받고 pass/fail 로만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들이 학력이 얼마나 높든 영어를 얼마나 잘 하든

나는 내 조건을 저기에 충족시키기만 하면 이민신청에 자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만약 홈페이지에 발표된 자격조건이 전부라면 학력에 대한 조건이 아예 사라진 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온 워홀러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온 워홀러가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직업과 영어능력만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도 MPNP에서는 고졸 학력의 신청자들 역시 학력 점수만 없을 뿐 그것을 감안한 채로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pass/fail의 자격조건만 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학력 부분을 완전히 빼버린 것 같습니다.





<아래부터는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기존의 MPNP 심사에서도 가끔 문제를 겪는 분들이 계셨던 부분인데,

신청자가 제출한 직업레벨에 대해 심사관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요리경력도 없고 요리와 관련된 공부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매니토바주에 워홀로 와서 어느 식당에서 "저는 이 식당의 Cook이에요." 하고 6개월 일한 뒤 MPNP신청을 한다면

심사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Cook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나는 이 서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당신처럼 요리에 관해 어떠한 경력도 없는 무스펙이라면 kitchen helper가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거절을 받았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키친헬퍼는 가장 낮은 직업레벨인 NOC D레벨이고, 요리사는 숙련직군에 속하는 레벨인 NOC B에 속해요.

상식적으로 식당에서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다른 식당의 요리사들만큼 급여를 많이 주고 뽑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저 위에 조건 중에 캐나다인/영주권자들과 같은 조건의 근무환경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은 듯 해요.


개정법으로는 키친헬퍼의 경우 1년을 일해야 지원자격이 생기고, 요리사는 6개월만 일을 해도 지원자격이 생기는데,

키친헬퍼로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을 주고, 영주권 서류에만 키친헬퍼가 아닌 요리사라고 직업레벨을 올려서 등록을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식당의 요리사들이 받는 대우(시급)와 같은 조건이 아닌 게 되니까요.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죠.

요리사로 고용을 한거라면 다른 식당의 자국민 요리사들이 받는 대우와 같은 급이어야한다 라는 말 같아요.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PNP 공식 홈페이지 발췌: 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mpnp-renewal/renewed-sw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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