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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8년 12월 20일]


Q. 워홀비자가 끝난 이후에 캐나다에 며칠 더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관광비자를 꼭 신청해야하나요?? eTA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의 전자여행허가서 eTA관광비자 이 둘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캐나다에 머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TA가 반드시 있어야하고, 또 이민성의 체류 허가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무비자 6개월" 이라는 말 때문에 혼동이 있기 쉬운데요.

그 말이 꼭 "아무것도 안 해도 별 다른 비자 없으면 저절로 관광비자 신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캐나다의 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의 모든 캐나다 방문자들은 목적이 무엇이든간에 eTA가 필요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실 때 eTA도 자동으로 같이 신청이 돼요. (eTA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워홀 합격레터를 받았다 = eTA도 이미 발급된 상태다 가 됩니다.

그리고 워홀 합격레터로 입국을 하시겠죠. 심사관이 정확히 1년 후 출국하라고 출국데드라인 날짜를 워크퍼밋 종이에 찍어줍니다.


예를 들어 워홀비자가 2018년 12월 31일 만료라고 칩시다.

'호잇 내 비행기는 2019년 1월 1일 새해 첫날 이른 아침 출발이야.' 하고 1월 1일이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떠나신다면

하루를 불법체류 하신 게 됩니다.


12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캐나다를 떠나야한다는 명령이 워크퍼밋에 찍혀있으니까요.

캐나다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합법적 체류는 2018년 12월 31일이 끝나는 자정 직전까지예요.


어차피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를 떠나실 때 공항에서 여권을 스캔하니까 몇 월 며칠날 출국했는지 정확하게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요.

하루 불법체류의 기록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의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워홀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관광비자를 신청하셔야 해요.

이렇게 워홀비자 만료 이전에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워홀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고 관광비자 심사가 늦어져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캐나다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일은 더 이상 하실 수 없어요. 워홀비자가 만료된 순간부터 하시는 근무는 불법노동입니다.

관광비자(비지터) 신분과 같이 체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비자로 6개월은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나는 워홀 만료 이후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것인가?!!!

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무비자로 6개월 들어온다는 말은, eTA 협정국가의 국민들이 캐나다로 처음 입국할 때 기계에 여권을 스캔하시잖아요??

그리고 별달리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 그냥 입국. 그러면 입국날로부터 자동 6개월인데!!

바로 그 입국날 여권을 스캔하시는 그 절차가 관광비자 6개월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라 보시면 돼요.

eTA 소지자가 캐나다 입국날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여권을 스캔 했다 = 캐나다에서 6개월동안 비지터신분으로 머물러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홀러분은 입국 때 공항을 빠져나오시면서 이민심사관에게 워홀 합격레터를 가지고 1년의 체류를 허가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년의 워홀비자 만료 이후에 무단으로 더 체류하시는 것은 정부로부터 허가되지 않은, 다시 말해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홀 1년 이후에 조금 더 체류가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기 위해 다음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워크퍼밋을, 학교에 가려는 사람이라면 스터디퍼밋을,

6개월 이내의 어학연수나 학업, 또는 단순 관광이나 체류만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관광비자(비지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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