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카테고리의 모든 포스팅에는 작성일 또는 수정일이 표기되어 있고,

제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보내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각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 답글 역시 공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8년 12월 24일]


BC주의 주정부이민인 BC PNP입니다.

그 중에서도 Entry Level and Semi-skilled 카테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미네이션 가산점을 통해 EE로 진행할 수 있는 EEBC와는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EE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통해 노미네이션을 받은 노미니들은 오직 연방의 PNP 스트림으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풀타임, 퍼머넌트의 잡오퍼를 받은 특정 직업군 종사자 (직업군 리스트는 글의 맨 아래 있습니다.)
      (단, Northeast Development Region of BC 지역 신청자는 live-in caregiver를 제외한 어떠한 NOC C 또는 D 직업으로도 신청 가능)
    • 연속 9개월 이상 같은 고용주 밑에서 일한 자
    • 언어 능력과 학력 조건을 만족하는 자 (고졸 이상, 언어 시험 네 영역 모두 CLB 4 이상)
    • 해당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자신과 부양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 (소득 기준은 아래 테이블표 참고)
    • 캐나다 내 합법적 신분이 있는 자
    • 해당 직업군에서 BC주의 급여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의 자격

신청에 협조적인 고용주를 만나야합니다. 자세한 고용주 조건은 여기 클릭해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반드시 같은 고용주(same employer) 밑에서의 9개월 연속 근무여야 함

* 같은 고용주일 경우 기존의 entry level semi-skilled 포지션에서 다른 entry level semi-skilled 포지션으로의 이동은 허가될 수도 있음

* 같은 고용주 밑에서 근무 도중에 승진을 하게 되어 상위 직업레벨로 올라가게 될 경우, 승진하기 이전에 entry level semi-skilled의 신청조건을 갖추어야함 (예를 들어, semi-skilled 레벨로 3개월 근무 후 supervisor로 승진하여 6개월 더 일을 한 경우, 이 카테고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 1년 내 허용가능한 휴가 기간을 가졌더라도 9개월 근무 자격 조건에 포함 됨 (예를 들어 9개월 일 하는 동안 2주의 휴가를 떠나있었더라도 그 기간은 9개월 근무에 포함됨)

* 학업에 포함된 실습 근무(co-op 등) 혹은 학생비자나 off campus WP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

* 장거리 트럭운전기사는 9개월 근무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이외에,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년의 장거리 트럭운전 근무 경력이 있어야함 

* 잡오퍼레터에는 회사의 공식적인 레터헤드, 채용권한이 있는 자의 서명과 날짜, 신청인의 서명과 날짜, 신청인의 잡타이틀과 직무, 급여, 근무시간, 풀타임이며 퍼머넌트 혹은 근무종료일이 없어야할 것(1년 내내 최소 평균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일 것), 법적/사측 재량의 각종 베네핏이 포함될 것

* 급여는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이어야함 (보너스, 숙소 제공비용, 커미션, 팁, 오버타임근무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처음 LMIA를 통해 고용되었다면, 신청하는 때의 급여는 LMIA에 적힌 급여보다 같거나 더 많아야함

* 장거리 트럭운전기사의 경우, 9개월 풀타임 근무 내내 BC주의 Class 1 운전면허와 air brake endorsement를 소지해야함 (필요에 따라 다른 자격증을 소지해야할 수도 있음)

* 가족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어야함





이 외에도 모든 스트림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조건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같은 고용주 밑에서 9개월 근무 + 고졸 + CLB each 4를 소지하면 되고요.

1년 세전 총소득이 위의 테이블과 같으면 됩니다. (보너스, 커미션, 팁 등은 제외하고 순수 급여로만 계산)


예를 들어 미혼에 자식이 없는 워홀러가 혈혈단신으로 밴쿠버에 거주하면서 호텔 프런트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경우,

1년 세전 총소득이 $22,804가 되면 되겠습니다.

1년 소득이 저만큼인거니까, 월에 $1900보다 많이 버시면 되겠네요.


부부가 함께 밴쿠버에 살면서 일을 하는 경우, 1년 세전 총소득이 $28,390이 되면 되니까, 부부 소득을 합쳐서 월 $2366

각자 월 $1183만 벌면 되는거니까, 인컴 자격조건에서는 싱글보다 커플의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이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모든 직업군 리스트>

Hotel Front Desk Clerk (NOC 6525)

Tour and Travel Guides (NOC 6531)

Outdoor Sport and Recreational Guides (NOC 6532)

Casino Occupation (NOC 6533)

Maîtres d’hotel and Hosts/Hostesses (NOC 6511)

Bartenders (NOC 6512)

Food and Beverage Servers (NOC 6513)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711)

Light Duty Cleaner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NOC 6731)

Specialized Cleaner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NOC 6732)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NOC 6733)

Support Occupations in Accommodation, Travel and Facilities Set-Up Service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NOC  6721)

Dry Cleaning, Laundry, and Related Occupation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NOC 6741)

Other Service Support Occupations (Employed Directly by Hotels/Resorts) (NOC 6742)

Process Control and Machine Operators, Food and Beverage Processing (NOC 9461)

Industrial Butchers and Meat Cutters, Poultry Preparers and Related Workers (NOC 9462)

Fish and Seafood Plant Workers (NOC  9463)

Testers and Graders,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s Processing (NOC 9465)

Labourers in Food, Beverage and Associated Products Processing (NOC 9617)

Labourers in Fish and Seafood Processing (NOC 9618)

Long-Haul Truck Driver (NOC 7511)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C PNP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welcomebc.ca/Immigrate-to-B-C/BC-PNP-Skills-Immigration/Entre-Level-and-Semi-Skille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