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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테고리의 모든 포스팅에는 작성일 또는 수정일이 표기되어 있고,

제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보내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각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 답글 역시 공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3일]

[1차 수정일: 2019년 3월 1일] : 본문 예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글을 다 쓰고 보니, 개편된 알버타의 주정부 이민은 조건이 복잡하네요!!

글을 쓰면서도 뭐 이리 조건이 많은지....!!

AO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시간 여유가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모든 세부 내용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 홈페이지 URL은 본문의 하단에 있습니다.




개편된 AOS의 골자를 보자면

먼저, AOS 스트림에 지원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1.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 (Spousal Open Work Permit)

2. 알버타 주 이외의 타주 컬리지/대학교 졸업 후 PGWP를 소지한 자 (알버타 내의 지정된 학교 졸업생들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알버타 내 리스트에 포함된 학교를 졸업한 PGWP 소지자들은

신청 불가능 직업군에 해당되는 전공만 아니라면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개편인 것 같습니다.

전공학과와 관련된 6개월의 근무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또 졸업 전에 유급 코업을 하신 경우 이 근무도 경력에 포함을 시켜주니까요.



이 AOS 스트림의 노미네이션은 EE 가산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부터는 본문입니다.





알버타 주정부이민인 AINP는 2018년 스트림 개편이 있었습니다.

세 스트림으로 나누

1.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2. 노미네이션을 받은 뒤 EE로 진행할 수 있는 Alberta EE Stream

3. Self-Employed Farmer Stream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글은 1번인 AOS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 가능한 워크퍼밋

- 신청 당시 신청 가능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일 것 (implied status나 restoration 상태는 자격 X)

* 신청 가능한 유효한 워크퍼밋은 다음과 같은 베이스 중 하나를 통한 것이어야 함 
: 승인된 LMIA, IEC모빌리떼 프랑코폰,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workers transferred within a company, PGWP




위의 신청가능한 유효 워크퍼밋 중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모빌리떼 프랑코폰(Mobilité Francophone)은 퀘백 주 이외에서 거주할 불어 사용 근로자를 위한 것이므로, 불어권에서 살고있지 않는 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옵션입니다. 나 사실 불어 좀 잘 하는데?? 하는 단순한 언어능력 조건이 아닌, 일상에서 늘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 불어 조건에 관해서는 신청 이후 심사관이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는 협정 국가에 한국이 없으므로, 한국인들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옵션입니다.

Workers transferred within a company는 주재원들과 같은 특수 상황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옵션입니다.


그러면 많은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 워크퍼밋에는
LMIA를 통한 Closed Work Permit, IEC중 하나인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졸업생 취업비자인 PGWP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 가능한 워크퍼밋을 명시함으로 인해
AOS 신청이 불가능해진 대표적인 워크퍼밋에는 Spousal Open Work Permit이 있습니다.

컬리지나 대학교의 본과 이상에 재학중인 학생의 배우자, 또는 0AB 직군에 종사중인 졸업생의 배우자는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배우자 취업비자(Spousal Open WP)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AOS에서 신청 가능 비자에 이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재학중인 학생 본인이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졸업생 자격으로 직접 이민신청을 해라" 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은 타주에서 졸업한 PGWP 소지자를 배척하는 색이 짙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 만큼

타주 졸업생 본인도, 그 졸업생의 배우자도 AOS에 해당되지 않는 워크퍼밋으로 만들어버리는 개편이었습니다.


PGWP 소지자는 추가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더 만족시켜야 합니다.

- 반드시 졸업학과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

- 알버타에서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졸업한 자일 것 (해당되는 학교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 반드시 아래 중 하나의 학위를 취득한 자일 것

Certificate (최소 1년 과정) / Diploma (최소 2년 과정) / 학사 학위 / 대학원 수준 학위 / 대학원 수준 Certificate / 대학원 수준 Diploma




신청 가능한 직업

- 신청 당시에 반드시 알버타 주 내에서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자일 것
- 현재 직업과 과거 직업이 연관된 자일 것



AOS에 신청 불가능한 직업 (아래 표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은 AOS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더불어 아래 리스트의 직업은 PGWP 소지자가 일할 경우 AOS에 지원할 수 없는 불가능 직업군입니다.

아래 직업 리스트는 PGWP 소지자가 아닌 다른 워크퍼밋 소지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PGWP 소지자로 AOS에 지원하시려는 분의 경우 위의 리스트와 아래의 리스트 모두를 확인 하신 후

자신의 직업이 두 리스트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AOS에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AIT의 토목공학과(Civil Engineering Technology)를 졸업한 학생은

졸업학과와 관련된 직업을 반드시 가지려면 메인 직업으로는 Civil Engineer가 있겠지만,

Civil Engineer는 PGWP 소지자 신청 불가 직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컬리지를 Civil Engineering 전공으로 가신다면 PGWP을 가지고 Civil Engineer로 일을 하면서는

AOS를 신청하실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Civil Engineering과 관련된 직업이면서 Civil Engineer는 아닌 다른 직업을 구하신다면 가능하겠죠.






언어 능력

CLB 4 each

* NOC code 3413 (Nurse aides, orderlies and patient service associates) 직업 종사자의 경우 CLB 7 each


영어시험을 치시는 경우 셀핍 제너럴과 아이엘츠 제너럴만 인정됩니다.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치러진 시험결과만 인정됩니다.




학력 조건

신청 당시 반드시 출생국에서의 고졸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PGWP 스트림 이외의 모든 신청자는 알버타의 기준 동등한 고졸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출생국이라는 조건이 왜 붙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한국인이 미국에서 유학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되는건지..????

홈페이지 원문은 At the time your application is postmarked you must have completed a minimum of high school education in your country of origin.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in your country of origin이라는 표현이 제가 생각하는 출생국이라는 의미가 맞는지 의문이에요.

보통은 Canadian high school diploma or equivalent처럼 캐나다의 고졸 학위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 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든 고졸로 인정하는 학력을 요구하는데 특이하게 AINP의 AOS 글에는 your country of origin에서의 고졸 학력이라고 적어두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되면 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근무 경력 조건

- 신청자의 "현재 직업"은 AINP 신청 당시에 일하고 있는 직업을 뜻합니다.

- 신청자의 현재 직업은 AINP 신청을 위한 근무 경력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잡오퍼는 1년 이상의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 LMIA 베이스의 근로자인 경우 LMIA에 명시된 시급 이상, 그 이외 근로자인 경우, 해당 직업의 시작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별 시작시급 확인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 신청 당시에 다음 두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18개월 이내에 알버타 내에서 현재 직업의 12개월 이상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을 것

2. 30개월 이내에 현재 직업의 24개월 이상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을 것 (국가 무관, 캐나다 내 경력과 해외 경력 합산도 가능)


* 단, PGWP 소지자는 최근 18개월 이내에 알버타 내에서 현재 직업의 6개월 이상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을 것 (전공 학과와 관련된 직업일 것)


여기서 말하는 근무 조건은 풀타임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캐나다 내에서의 근무일 경우 합법적 근무여야 하며, 학업 과정의 일부인 코업이나 인턴 등의 근무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PGWP 소지자들을 위한 예외가 또 있는데요

PGWP 소지자의 경우, 코업 과정이라 하더라도 주 30시간 이상의 풀타임으로 유급 근무를 하였고, 현재 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근무였으며, 알버타 주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co-op 근무도 근무 경력에 인정 됩니다.


자격증 등은 필요한 직업군일 경우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 Casual 근무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 지원자격이 없음.

* 알버타 외 위치한 회사와의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은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음.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NP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alberta.ca/ainp-selection-criteria.aspx#to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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