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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4일]



유콘준주의 이민 프로그램인 Yukon Nominee Program (YNP) 예요.

그 중에서도 비숙련직군에 해당되는 NOC C와 D에 해당되는 스트림, Critical Impact Worker Program에 대한 글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서류 및 자격이 주가 되는 다른 주의 PNP들과 달리

YNP는 사장이 "로컬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외국인 직원 데려와서 쓰면서 영주권 받게 해주려고요" 라는 취지가 주가 됩니다.

약간 LMIA와 비슷한 맥락 같아요.


그래서 YNP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 모두 신청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이 글은 홈페이지의 모든 세부 내용을 다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에 해당사항이 없을 First Nation 지방자치협회 운영임원 등과 같이 연관성이 낮은 항목은 제외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employer)의 신청 조건

- 캐나다의 영주권자일 것  (영주권자만 의미하는건지?? 시민권자도 포함인지.. 의문입니다. 원문엔 영주권자라고 적혀있어요.)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유콘준주 내에 등록된 정식 사업체를 1년 이상 운영중일 것

- 비지니스 운영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보유중일 것

- 최소 1년 이상 풀타임 베이스로 운영되는 등록된 사업체일 것

- 다음 사업장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객실 10개 미만의 숙박업소 / 비사업성 농장 (hobby farms) / 재택근무 / 택시회사 / 유콘준주 사업이민 노미니가 운영하는 회사 /
수동적 투자 / 경영 컨설턴트 / 부동산 회사 / 자산관리회사




고용인(employee)의 신청 조건

- 고졸 이상

- 신청 시 캐나다 내에 있다면 유효한 워크퍼밋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할 것

- 난민 신청자이거나, 관광비자 소지자이거나 implied status가 아닐 것

- 노미네이션을 위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유콘준주 내에서의 잡오퍼를 받았을 것

- 근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지난 10년 이내에 최소 6개월 이상의 풀타임의 관련 근무 경력 (학생비자 근무, co-op은 포함 X)

- 언어 능력 (IELTS 제너럴 each 4 / 셀핍 제너럴 each 4) (CLB라는 조건이 없으므로, 시험 점수 그대로 4점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 유콘에서의 거주 의사가 있으며 근무 시작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연방정부 영주권 신청을 할 것





조건을 보면, 현재 고용주 밑에서 꼭 6개월 일을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NOC D의 바리스타라고 가정하면

유콘준주 내에서 영주권자인 사장님이 1년 이상 운영 중인 카페에 취업을 해서 잡오퍼를 받은 워홀러가

한국에서 엔젤리너스에서 1년 바리스타로 알바를 하다가 워홀을 온 거라면 영어시험 성적만 each 4 이상을 받으면

곧장 YNP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 맞나요??

현재 개정 전의 매니토바 주정부이민보다도 더 슈퍼패스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조건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 같아서요.

비숙련직군인 C와 D레벨에 이토록 관대한 이민스트림이 있었던가요??

신청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에서의 잡오퍼만 받는다면 유콘 내 근무경력이 없어도 받아준다는건데..


유콘준주는 인구수가 적은 편이라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준을 조금 더 낮춰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알래스카 바로 옆에 위치해있어서, 위도가 높아서 인구가 많은 다른 주들보다 조금 더 춥기도 하고요.

유콘 준주 전체 인구가 2016년 기준 360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주도인 whitehorse의 인구가 같은 해 기준으로 25000명이었다고 하니

대도시의 인프라나 편리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민조건을 조금 낮춰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NP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yukon.ca/en/doing-business/yukon-nominee-program/find-out-if-you-are-eligible-hire-foreign-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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