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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5일]




퀘백주의 이민 프로그램인 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 (PEQ) 입니다.

그 중에서도 Temporary Foreign Workers 카테고리에 대한 글입니다. (Quebec Graduate과는 다른 스트림입니다.)




- 퀘백주에 정착할 의사를 가진 자

- 퀘백주 안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주 목적이 일을 하기 위한 자

- 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최소 12~24개월동안 풀타임(주 30시간)으로 근무한 자

- 프랑스어를 중상급 이상으로 구사하는 자

- 퀘백 주정부의 승인을 받는 자 (Certificat de sélection du Québec, CSQ) (동반가족이 있다면 가족 모두 포함하여 신청)

- 만 18세 이상이며 유효한 여권을 가진 자


* 파트타임으로 일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퀘백 주 안에서의 학업과정에 포함된 인턴쉽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어시험은 Oral Comprehension(Listening)과 Oral Production(Speaking)만 필요로 합니다.
    (7점 이상 또는 B2 이상)     (B2의 경우 두 영역 모두 16/25 이상)

* 그 이외의 다른 언어능력 증명 옵션을 보려면 여기를 눌러 공식홈페이지의 원문을 확인해주시기 바합니다.

* 신청은 최소한 12개월의 풀타임 일을 채운 뒤에 할 수 있고, 12개월의 근무경력은 신청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12개월의 근무경력은 한 곳에서 일한 것이 아니어도 되고, 공백이 있어도 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유급의 풀타임의 일자리를 유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퀘백주 안에서의 12개월 풀타임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NOC 레벨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업의 종류는 무관한 듯 합니다.

워홀비자가 딱 1년인 경우, 입국 첫날부터 일을 해서 마지막날까지 일을 하고 12개월을 꽉 채운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지는 그 하루 다음날이면 워홀비자가 만료되어

"퀘백주 안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자"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You must also hold a paid full-time job in Québec at the time of application. 이라고 되어있으니

신청하는 그 순간에 최소한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잃지 않은 근로자의 신분이어야 하니까요.

유효한 워크퍼밋 없이 휴가 상태로 돌려두는 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12개월 일을 한 다음 고용주와 협의가 된 상태로 휴가 중이라고 돌려두고 신청서를 넣으면 인정이 될는지.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워홀비자 하나만으로는 PEQ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갈 다른 취업비자가 필요하겠죠.


주저부의 승인인 CSQ는 다른 주에서 말하는 Nomination과 일맥상통하는 승인서인 듯 합니다.

영주권은 아니에요. 영주권은 연방정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퀘백 영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노미네이션과 마찬가지로 취소나 박탈이 가능하다고도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저도 직접 듣거나 겪지 못한지라, 정확한 정보는 더 검색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EQ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immigration-quebec.gouv.qc.ca/en/immigrate-settle/temporary-workers/stay-quebec/application-csq/workers-peq/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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