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보내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각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 답글 역시 공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9일]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헷갈리기 쉬운 두 이름이에요.

Temporary Resident Visa (TRV)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이에요.

둘 다 임시거주라는 이름이 들어가있고, 비자냐 퍼밋이냐 그 차이인데.. 뭘 신청해야하는것인가 @_@


일단 Visa라는 이름이 붙은 TRV는 흔히 말하는 관광비자(Visitor Visa)예요.

관광을 하러 왔거나, 학업을 하는 자녀와 함께 동반하는 부모이거나 하는 비지터 비자예요.


Permit이라는 이름이 붙은 TRP는 관광비자가 아니에요.

TRP는 정상적인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거절을 당할만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비자를 승인받지 못할만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꼭 캐나다에 잠시 들어와야한다" 라는 걸 어필해서 이민성에서 잠시 입국을 허가해주는 승인서예요.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든지, 입국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게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와 같은 입국불허의 경우가 있고


또는 비자신청을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거나 (워홀비자가 만료된 이후 다른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더 머무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혹은 워크퍼밋 없이 불법노동을 했다가 적발이 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요.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 관광비자(TRV)를 신청해도 거절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이 때 신청하는 것이 TRP라고 보시면 돼요.

TRP는 이민성에서 비자를 거절하고 이 신청자를 입국시키지 않을 법한 신청자에게

꼭 캐나다로 와야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서 부모님의 장례식이 있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요.

비자신청을 승인받지 못할 상황이지만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는 TRP가 발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이력이 없고, 입국에 문제가 될 만한 범죄기록이 없는 등 관광비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TR Visa를,

내가 비지터 비자를 신청했는데 캐나다가 내 비자신청서를 거절하는 상황이면 TR Permit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