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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12일]



캐나다에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 상황에 따라 배우자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워크퍼밋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에서 언급되는 "배우자"라는 단어에는 spouse와 common-law partner가 모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상 부부 두 사람 중 캐나다에 메인으로 오는 사람을 A, 그 배우자를 B라고 지칭합니다. 

워크퍼밋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수상황에 대한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글의 하단에 링크된 CIC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CIC에서 명시된 내용에 의하면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도 제한적으로 그 배우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조건이 워홀러 본인이 0, A, B 직군에 종사중이라는 것을 CIC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여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즉, 모든 기혼의 워홀러가 그 배우자를 동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워홀의 조건은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가 있지만,

이미 캐나다에 온 뒤 특정 조건을 만족한 워홀러라면, 그 워홀러의 배우자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A가 캐나다에 워크퍼밋으로 오는/와있는 경우

A의 상황이 다음을 충족할 때 B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C41]

대전제 1. A의 유효한 워크퍼밋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함.

대전제 2. A의 직업군이 NOC레벨 0, A, B에 속해야함. (A가 Provincial Nominee인 경우는 A의 직업 레벨과 무관)

대전제 3. 일을 할 때 A가 물리적으로 캐나다 내에 머무르거나 캐나다 내에 머무를 예정이어야함.



A가 BOWP 소지자일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B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 A의 BOWP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함.

* A가 federal skilled worker 신청자인 경우(FSW), A는 NOC 레벨 0, A, B 직군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어야함.

* A가 provincial nominee인 경우(PNP), B는 A의 직군 레벨과 무관하게 A의 워크퍼밋과 같은 기간동안의 배우자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 A가 federal skilled trades 신청자인 경우(FST), A는 NOC 레벨 B 직군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어야함.

* A가 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청자인 경우(CEC), A가 따로 충족해야하는 조건 없음.

* A가 caregiver 신청자인 경우, A는 NOC 레벨 0, A, B 직군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어야함.


A가 BOWP 이외의 다른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일 경우 (ex. PGWP, Working Holiday)

B는 아래의 두 서류 모두를 준비하여 A가 NOC 0, A, B 중 한 직군에 종사한다는 걸 증명하고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필수서류 1. A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확인 레터 또는 A의 잡오퍼 또는 A의 고용계약서 (택1)

필수서류 2. A의 최근 pay slips 3개


A가 Provincial Nominee인 경우 B는 A의 직군과 무관하게 배우자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A의 워크퍼밋과 동일한 기간까지 발급 가능하며, 이 때 B의 LMIA 면제 코드는 T13, NOC 코드는 9999       

(A가 퀘백주에 거주 중이며 CSQ를 받은 경우 B의 LMIA 면제 코드는 C10)




A가 캐나다에 풀타임 학생으로 오는/와있는 경우

A의 상황이 다음을 충족할 때 B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C42]


A가 캐나다 내 아래 교육기관 중 하나에 재학중일 때, B는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음.

University
College
CEGEP
Publicly funded trade or technical school
Secondary institution (in Quebec) offering a vocational program
Private institution authorized by provincial statute to confer degrees


* A의 재학을 증명해야함.

공립 college, trade/technical school, university, CEGEP in Quebec 중 한 곳에 재학중이거나

퀘백주 안에서 공립 학교와 같은 방식과 규정으로 운영되는 사립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퀘백주 안에서 900시간 이상의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diploma 학위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곳에 재학중이거나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립 학교의 특정 교육 과정에 재학중이어야함.


B의 워크퍼밋은 A의 학생비자 기간과 동일한 기간까지 발급 가능.

B의 신체검사 통과 여부에 따라 워크퍼밋에 제한이 붙을 수 있음.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exemption-codes/public-policy-competitiveness-economy.html#wb-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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