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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14일]



글이 길어 간단한 목차로 먼저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학생비자의 거의(!) 모든 것 (Study permit)

1.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 /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학생비자의 유효기간 및 출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이민성의 제재

3.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on-campus, off-campus) /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4. 학생비자로 일할 수 있는 시간

5. 졸업 후에도 학생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


이민성에서 공지하는 원문은 글의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CIC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Study Permit, 흔히 말하는 학생비자입니다.

밀히 말하면 study permit이 학생"비자"는 아니지만
한국어로 흔하게 부르는 이름인 만큼 이 글에서도 그냥 학생비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비자가 아닌 이유는, study permit 자체만으로는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지 않고
따로 유효한 eTA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경우 학생비자를 받으셔야해요.


단,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는 예외도 있어요.

* 6개월 이하의 학업과정을 듣는 사람이거나 (학업과정 전체 길이가 6개월 이하여야함)

* 유치원생이거나

* 초, 중, 고등학교에 가는 미성년자는 모 중 한 명이 이미 캐나다에서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이 있는 경우에

학생비자 없이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내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재학해야하고 (DLI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

재정증명을 해야해요.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자금력, 학업이 끝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교통비 등이요.

신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학업과정의 기간 + 90일로 찍어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학업의 종료일보다 비자가 더 일찍 만료되도록 찍혀있다면

반드시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하셔야합니다. (학생 본인의 책임)


또 학생비자는 종이에 찍힌 날짜가 더 많이 남았을지라도 학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 학업이 2020년 1월 1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심사관이 내 학생비자를 2020년 3월 30일까지로 줬다고 가정하고요.

근데 1월 1일에 끝날 예정이던 학업이 내가 공부를 너무 잘 해서 조기졸업하게 되어 2019년 9월 1일에 끝이 났다고 하면

오예!! 일찍 졸업한 덕분에 학생비자가 6개월이나 더 남았다!! 이게 아니라,

2019년 9월 1일에서 90일 뒤인 2019년 11월 29일 이후는 학생비자가 무효화되는 겁니다.

내 학생비자에 적힌건 2020년 3월 30일까지인데??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고요, 난 몰랐다!! 이런 말도 안 통하는 CIC입니다.

날짜가 더 많이 남았다고 찍혀있더라도 실제로 2019년 11월 29일 이후로는 학생비자가 효력을 잃는 거예요.

즉, 자 기간이 더 길게 찍혀있더라도 학업이 종료된 날짜 + 90일까지가 유효한 기간입니다.

학업종료일은 학교로부터 학업 종료에 관한 첫 노티스를 받는 날짜 또는 degree, diploma, certificate을 받는 날짜예요.

이 종료일은 서류로 증거가 남아있어야하고, CIC에서 학교측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비자의 기간이 내 학업 종료일 + 90일인 날짜보다 더 길게 받으신 분들은 유의하셔야해요.

심사관이 비자기간을 길게 찍어주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날짜를 계산해서 학업종료일 이후 90일이 지나면 학생비자가 무효가 된다는 것을 스스로 염두에 두고 계셔야합니다.



DLI 학교에서는 CIC에 학생들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인 베이스로 보고를 합니다.

만약 학생비자 소지자가 계속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있고, 이에 대한 내용이 CIC에 리포트되었다면

그 학생은 학업을 위해 내어준 학생비자의 소지자로서 본분에 충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서 등이 포함되는 removal order를 이민성으로부터 받게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를 받아두고서 학교에 나가지 않으며 일만 한다거나 하는 경우,

학교측의 학생 명단에서도 제외되고 이민성에도 리포트되어 캐나다를 떠나라는 명령서를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의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만큼 (ㅠㅠ) 학업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비자 조건이 만족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n-Campus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와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On-Campus Work

아래 조건들 모두 충족할 때, 워크퍼밋 없이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필수조건 1. 캐나다의 공립 post-secondary 학교 또는 퀘백주의 CEGEP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퀘백주 내의 컬리지 레벨 사립학교이지만 50% 이상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사립학교이지만 주정부법에 의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이면서


필수조건 2.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필수조건 3.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함.



* 더 이상 풀타임학생이 아니거나,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다면 그 즉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Off-Campus Work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워크퍼밋 없이 학교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조건 1.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필수조건 2. DLI에 등록된 post-secondary 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이거나, 퀘백주 안의 secondary-level 직업트레이닝 과정에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이고

필수조건 3. 이미 학업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첫 학기 시작일 전에는 일을 할 수 없음)

필수조건 4. 학생비자에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찍혀져있고

필수조건 5. 최소 6개월 이상의 degree, diploma, certificate 중 하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업과정에 재학 중이며

필수조건 6. 사회보장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함.



* 만약 당신이 더이상 풀타임학생이 아니지만,

1. 처음 학업과정을 시작했을 때 풀타임 학생이었고

2. 지금이 졸업 전 마지막 학기라서 졸업에 필요한 과목만 수강을 하느라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면

계속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의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있는지의 자격 여부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학생 본인과 고용주가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이미 일을 시작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불법노동을 한 셈),
캐나다 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학생비자

1. 스터디 퍼밋에 "학업기간 중 일을 할 수 없다"고 적혀있는 경우

2. 학생 본인의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3. 어학연수 과정 (ESL/FSL)만 듣는 학생

4. General interest course를 듣는 학생  (일반적으로 학문을 위한 과정이 아님)

5. 풀타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과정만 듣는 학생


위의 경우는 워크퍼밋 없이 off-campus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일을 할 수 없다는 글이 찍힌 학생비자 소지자가 상황이 바뀌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면

반드시 "학생비자 컨디션 변경"을 신청해야하고, 그 이후에 S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컨디션 변경에는 비용이 듭니다.



Off-campus로 일을 하는 풀타임 학생은 학기 중에는 1주에 2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cheduled break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reading week 등)

* Scheduled break가 아예 없는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학업과정 내내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업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 아래 둘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은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1. 학업과정 중에 off-campus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사람이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work permit 신청을 완료하였고,
현재 그 work permit의 승인/거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상황 2. 학업과정 중에 off-campus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사람이
현재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있거나,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학생비자 연장신청을 완료하였고,
학교로부터 학업이 완료되었다는 공식 서류를 받았으며,
새로운 학교로부터 (DLI)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이미 받았고,
앞선 학업완료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학업과정이 시작될 경우

 

* 만약 신청한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이 거절된다면, 바로 일을 그만두고 캐나다를 떠나야합니다.







컬리지를 가기 전에 저도 학생비자를 신청했었는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학생비자 신청 과정은

1.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희망하는 학과로 입학신청서를 접수한다. (입학 가능시기는 본인이 알아보고 맞춰야해요)

2. 학교측에서 입학가능일을 알려주며 입학 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한다. (영어시험 점수,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등)

3. 학교측의 심사가 끝나고 입학이 승인이 되면 (학교측에서 만들어주는) 본교에 입학해도 좋다는 입학 허가서가 발급이 되며

4. 이 허가서를 가지고 CIC에 학생비자 신청을 한다. (이 학교에서 나한테 입학허가서도 줬어. 여기가서 공부하게 학생비자 좀 줘) 

이런 순서입니다.

입학허가서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발급하는 서류이고, 학생비자는 캐나다 이민성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셈이죠.

컬리지 가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음 ㅋㅋ




재정증명 과정은 이 사람이 캐나다에 공부하러 와서 돈에 쪼들리다가 불법적인 루트를 타게되진 않을지 각을 재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리지를 기준으로 보통 국제학생의 학비는 1년에 15000불 정도로 보시면 돼요. 2년 과정 학비는 3만불 정도.

생활비는 CIC에서 비지터 비자 심사 때 1개월당 $1000 정도의 재정을 확인한다고 알려져있으니 비슷하게 계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금액이에요.





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eligibility.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work-on-campu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work-off-campu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educational-institutions/compliance-repor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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