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 카테고리의 모든 포스팅에는 작성일 또는 수정일이 표기되어 있고,

제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연락은 보내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각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 답글 역시 공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17일]

[1차 수정일: 2019년 2월 17일]

2월 14일부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취소선으로 그은 뒤 붉은색으로 내용추가합니다.

(기존)학업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기존)신청 시 유효한 스터디 퍼밋 소지 스터디퍼밋이 만료되었더라도 신청가능 (단, 만료 전 visitor 신청 필수)

[2차 수정일: 2019년 6월 18일]

학교측으로부터 허가된 leave(up to 150days)에 관한 내용 수정합니다. 링크와 설명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졸업생 취업비자 신청자격에 해당이 되는 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뒤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자의 이름은 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이니셜을 따서 PGWP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름만 봐서는 알기 어렵지만 사실 Open Work Permit입니다.


워킹홀리데이도 오픈 워크퍼밋이긴 하지만, 워홀은 신청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30대나 40대의 나이로 캐나다에서 유학 후 받을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이 바로 이 PGWP입니다.


흔히들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부르는 루트 역시 PGWP 발급이 가능한 학교에서 유학을 마친

PGWP을 받아서 취업한 뒤 근무 경력을 쌓아서 자신에게 맞는 이민 스트림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 스트림은 캐나다 내에서의 근무경력을 필수 자격조건으로 걸어두는데,

이 PGWP으로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PGWP은 일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미 한 번 PGWP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다른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번 생에는 PGWP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PGWP 신청이 가능한 교육기관


PGWP은 일반적으로 공립의 컬리지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일부 사립도 가능)

캐나다 비자와 관련해서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이 자주 언급되는데, PGWP는 모든 DLI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IC에서 공지하는 PGWP 신청가능 교육기관을 확인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재학중인 학교가 졸업 후에 PGWP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아래 이미지는 위의 링크된 사이트에서 검색한 예시입니다.

BC주의 여러 학교들로 검색해보면 아래와같은 정보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ancouver Film School을 다닌 다음 졸업해서 워크퍼밋을 받고 방송/영화 계열의 일자리를 찾겠다 라고 계획하셨다면

밴쿠버 필름 스쿨은 졸업 후에 PGWP를 신청할 수 없는 학교라고 CIC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워크퍼밋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셔야해요.

워크퍼밋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 후에 한국으로 귀국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PGWP의 기간


8개월 미만의 학업 : PGWP 자격 X

8개월 이상 ~ 2년 미만의 학업 : 학업기간과 동일하게 PGWP 발급

2년 이상의 학업 : 3년짜리 PGWP 발급


기본적인 원칙은 위와 같습니다.


2년제 컬리지나 4년제 대학교나 졸업하면 똑같이 3년짜리 PGWP이 발급됩니다.

1년제를 다니면 1년짜리 PGWP이 나옵니다.


만약 두 군데 이상의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다닌 학교가 모두 PGWP 신청 가능한 학교였고, 8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이런 경우라면 두 학업기간을 합쳐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학교에서 1년, B학교에서 1년 이렇게 다닌 뒤 PGWP을 신청을 하면

2년의 학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PGWP이 3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평생에 1회로 제한되는 워크퍼밋인 만큼 A학교 과정이 끝난 뒤에 PGWP을 받지 않은 채로 B학교에 진학했어야 합니다.




PGWP 신청 자격


- 최소 8개월 이상인 학업과정 내내 full-time학생으로 연속해서 재학했던 자 (휴학을 했다면 신청자격 X)
    학교측으로부터 허가된 최대 150일까지의 leave는 PGWP 신청이 여전히 가능
    (*이 부분에 대한 링크와 설명은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학교측으로부터 발급된 학업과정이 종료되었고 졸업을 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 (성적표, 공식 레터, 학위증명서 등)

- 학업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 학업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한 자 (2019년 2월 14일 개정)

- 신청 당시 유효한 study permit을 보유한 자 유효한 study permit을 소지 중이거나, 소지했거나, study permit 없이도 학업을 할 수 있다는 이민성의 허가를 받았던 자 (2019년 2월 14일 개정)


* 캐나다를 떠날 계획이 없고, 스터디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PGWP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반드시 스터디퍼밋 만료 이전에 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PGWP 신청 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신분 필요)

* 학업이 종료된 후 캐나다를 떠나 캐나다 밖에서도 PGW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졸업에 필요한 남은 학점이 많지 않아 부득이 마지막 학기만 part-time학생으로 재학한 경우 여전히 PGWP 신청 가능

* 학업과정의 대부분을 온라인 수강 등을 통해 완료한 경우 PGWP 신청 자격 X 


* Off-campus 일을 할 수 있는 study permit을 소지한/소지했던 자는

study permit 만료 전에 PGWP을 신청 완료했다면, PGWP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졸업 이후에 (study permit이 만료되었더라도) full-time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PGWP 신청 비용 : $255


PGWP 신청자의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신청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겪은 내용 또는 제가 실제로 목격한 케이스들입니다.

비자 심사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1년 과정의 공립 컬리지였고요. (intensive 과정으로 방학없이 10개월)


사례 1.

1년 과정이긴 하나, 실제 학업기간은 10개월로 학교 공식 문서에 학과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찍혀있어요.

저희 학과 졸업생들의 PGWP은 10개월짜리부터 11개월, 12개월, 13개월, 14개월, 3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깐깐한 원칙주의자 심사관을 만났다면 실제 학업 기간인 10개월만큼만 찍어줬을테고

그보다 좀 더 관대하게 1개월을 더 준 사람도 있었고, 1년과정이라 보고 12개월을 준 사람도 있었고,

1년보다 1~2개월 더 여유롭게 준 심사관도 있었어요. 

10개월 비자를 받은 학생은 이민 신청을 위해 초조했고, 14개월 비자를 받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여유로웠습니다.

3년짜리 비자를 받은 학생의 케이스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바로 아래 사례 2에서 이어집니다.



사례 2. 

저희 학과에서 함께 공부했던 중국인 유학생 G와 L은 둘 다 위니펙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둘이 함께 매니토바대학교의 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 (ICM) 과정을 1년 다녔고

그 뒤 함께 MITT의 같은 학과에서 1년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둘 모두 매니토바대학교에서 1년, MITT에서 1년의 과정을 똑같이 다녔고, 모든 시작일과 종료일도 같았습니다.

G는 10개월짜리 PGWP를 받았고, L은 3년짜리 PGWP을 받았습니다. (L을 세상 부러워하던 G!!)


CIC에 따르면 ICM과정은 PGWP 발급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원칙대로라면 10개월에 대한 PGWP만 받았어야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L은 3년짜리 PGWP을 받았어요.

이렇게 심사관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들도 로봇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렇다하더라~ 저렇다하더라~ 하는 말들 역시 선례로 참고를 할 순 있겠지만,

반드시 CIC에서 공지하는 공식 내용을 인지하신 후,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생의 학비도 살벌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비자와 신분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선택에 따르는 리스크를 안고 가셔야하는거니까요.





더 자세한 정확한 내용을 위해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after-graduation/about.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work/after-graduation/eligibility.html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181&top=15



2019년 2월 14일 개정 이후의 내용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study-permits/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study-permits/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travel.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study-permits/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permit.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study-permits/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institution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study-permits/post-graduation-work-permit-program/eligibility.html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