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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20일]

[1차 수정일: 2019년 1월 29일] : 글 하단부 저의 잡소리 부분의 일부 문장을 삭제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온타리오의 주정부이민 Ontario Immigrant Nominee Program (OINP)입니다.

그 중에서도 Employer Job Offer 카테고리의 Foreign Worker Stream에 대한 글이에요.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 그리고 대도시인 토론토를 비롯해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주예요.

캐나다 내 모든 주를 통틀어 단연 압도적인 인구수를 자랑하는 온타리오주입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다른 주들에 비해 인력난에 비교적 덜 시달린다고 알려져있고,

그 결과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덜 한 주라고 알려져있어요.

(이민자를 받을 때 고급인력 위주로 가려서 받겠다는 이민정책을 펼치는 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정부이민 정책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OINP는 해마다 할당되는 인원수를 공지하고, 그 인원수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서를 통과시킨 뒤 프로그램을 닫아버립니다.

이 한정된 인원은 엄청나게 빨리 차버리므로, 자격조건이 갖춰졌다고해서 모두가 이민심사과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된 노미니 수가 다 차버리고 이민심사가 닫혀버리면, 다음해에 새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거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온타리오주입니다!! 사람들이 온타리오주는 주정부이민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신청 자격을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 1.     Job offer의 조건

필수 조건 2.     신청인의 자격 조건

필수 조건 3.     고용주의 자격 조건



1. Job Offer의 조건

- Job offer는 반드시 full-time의 permanent여야함.
    full-time은 최소 주 30시간과 최소 연 1560시간을 모두 만족해야함
    permanent의 의미는 고용계약서에 정해진 "근무 종료일"이 없는 것을 의미함

- NOC 레벨 0, A, B 중 하나에 종사하여야함.

- 급여는 해당 포지션의 median wage 이상을 받아야함. (직업별 미디언 웨이지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 신청인의 포지션은 고용주의 사업장에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포지션이어야함.


*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소유했던 사업장의 자본(주식)은 10% 미만이(었)어야하고, 이는 직원으로서 받은 사례금 등을 통한 경우에만 인정함.




2. 신청인의 조건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받은 잡오퍼와 같은 포지션에서 최소 2년의 paid full-time 근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해당 직업군에 필요한 자격증 혹은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함.
   (풀타임은 최소 30 hours/week의 근무로 1년 합산 1560시간을 의미함)

- 자격증 혹은 허가증이 필요한 직업군(23개)의 경우 반드시 유효함을 증명해야함.

- 향후 온타리오주에 머물 가능성에 대해 심사함. (심사관은 신청인의 온타리오주와의 유대관계를 심사 후 판단함)

- 신청인이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유효한 신분(visitor record, study permit, or work permit)이 있어야하고, 노미네이션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해야함.




3. 고용주의 조건

- 신청인의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함.

- 온타리오 내에 사업장이 있어야함.

- 사업장에 대한 outstanding order가 없어야함.

- (신청인이 온타리오주 이외의 곳에 거주 중일 때) 캐나다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하려 했다는 노력을 증명해야함.

- (가장 최근 fiscal year 1년 기준) 광역 토론토 : 연 수입 $1,000,000 이상, 최소 5명 이상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full-time 직원이 근무했어야함.

- (가장 최근 fiscal year 1년 기준) 그 이외의 지역 : 연 수입 $500,000 이상, 최소 3명 이상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full-time 직원이 근무했어야함.

- 고용주는 Employer Form을 작성 후 서명하여 고용 포지션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고용주로부터 Form을 전달받은 신청인이 스캔 후 업로드해야함)



신청인이 준비해야하는 모든 서류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고용주가 준비해야하는 모든 서류 리스트를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신청비용

광역 토론토 : $2,000

그 외 지역 : $1,500







이 이민스트림에 해당이 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한 전문기술직군이 아닌 일반적인 0, A, B 직업군의 경우

2년간의 풀타임 근무경력 보유 + 각종 고용주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어야함

이 조건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셈이에요.


또 특이하게도, 영어점수에 대한 조건이 없는 이민 스트림입니다.

다른 주의 이민 스트림에서 스킬레벨 직군은 네 영역 모두에서 CLB 5~7 이상의 점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스킬레벨 직군임에도 영어점수에 대한 조건이 없는 OINP의 Foreign Worker Stream입니다.


하지만 영어점수 조건이 없다고 하여 마냥 널널한 것은 아니에요.

앞서 언급했듯 OINP는 쿼터를 먼저 공지하고 그 제한된 수 안에서 뽑기 때문에,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스킬드잡을 구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마침 사업장의 규모까지 신청조건에 완벽한데다 나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고용주를 만나는 

내가 이민신청 자격이 되었을 때가 마침 아직 OINP의 쿼터가 다 차지 않은 상태로 잠깐 열려있는 타이밍

이 삼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져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므로 온타리오 주정부이민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어공부를 하고 점수를 맞춘 뒤 EE로 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ㅎㅎ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INP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ontario.ca/page/oinp-employer-job-offer-foreign-worker-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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