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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21일]

[1차 수정일: 2019년 1월 21일] : 글 하단부 저의 잡소리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인 남자친구/여자친구와의 common-law 관계를 통한 워크퍼밋, 영주권 신청을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단순한 연인 관계만으로는 비자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을 때는 워크퍼밋, 나아가 영주권까지 자격이 생기는 등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성에서도 "단순히 연인 사이 혹은 실제 연인도 아닌 사람이 비자나 영주권을 위해 관계를 위장하는 것이 아닌지"

그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사실혼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대충 "내가 보니까 너네 진짜 동거하는 것 같아보이네. 여기 영주권" 하고 쉽게쉽게 영주권을 나눠줘버린다면

사람들이 길고도 복잡한 다른 영주권 스트림을 통할 필요가 없을테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해서 (신청일 기준) 동거기간 2년 미만에 아이가 없는 상태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2년동안 반드시 같이 살았어야 했었어요.


함께 살면서 영주권만 받고 바로 헤어져버리는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위장 커플을 골라내기 위해서예요.

동거 1년 + 영주권 심사 기간 12개월(2019.1.21기준) + 영주권자가 되고난 후 2년 = 약 4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살도록 하는거죠.

위장 커플에게는 좀 긴 시간이 아닐까, 저 기간동안 함께 산다면 실제 사실혼 사이겠지 라고 판단하기 위해

2년이라는 조건부 기간을 걸어두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 규정은 2017년 4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2년동안 같이 살지않으면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을 잃게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 놓이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되는 경우가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건부 영주권 제도가 사라졌고, 영주권이 한번 부여되면 이후 박탈하는 과정이 마냥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발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구분선 아래부터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캐나다 이민성에서 common-law를 인정하는지 그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 Common-law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에는 워크퍼밋과 영주권 둘 모두가 있지만

이 글은 커먼로 관계의 스폰서쉽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라

common law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CIC에 비자/영주권 신청 시 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 중 일부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므로

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비자 카테고리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common-law partner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법적으로는 혼인하지 않았으며

- 이성과 동성 모두 가능하고

- 만 18세 이상이며

- 연속한 12개월을 함께 살고있어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이 common-law 관계를 끝내기로 한다면, CIC에서도 이 관계가 끝났다고 간주합니다.





이하 내용은 캐나다 내에 함께 살고있는 아이가 없는 사실혼 관계를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 중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를 A, 그리고 CIC에 A와의 사실혼 관계로 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 *캐나다 밖에서 살고있는 경우나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다릅니다.)



B는 연속한 12개월 동안 A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다음 서류들 중 최소 2가지를 선택해 증명해야 합니다.

선택 서류 1.     공동명의의 주거공간

선택 서류 2.     두 명 모두의 이름으로 계약된 lease 또는 렌탈 계약서

선택 서류 3.     Joint 공과금 계정, joint 신용카드, 또는 joint 은행 계좌 (최소 하나 이상의 고지서 제출)

선택 서류 4.     같은 주소로 등록된 자동차 보험 계약서

선택 서류 5.     운전면허증 등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발급된 정부기관 발급 문서 사본 (각각 최소 1개 이상 제출)

선택 서류 6.     Joint 계정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주소로 발급된 서류 (휴대폰 요금 명세서, pay stubs, tax forms, bank or credit card statement 등)



또한 B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필수 서류 1.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진들 (최대 20장, 모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어야함)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간단한 설명을 사진 뒷면에 적어서 제출.     (CD, DVD, USB로 제출X)

필수 서류 2. 아래 세 가지 선택지 중 최소 2가지 서류
선택 서류 1. 보험혜택 공동수혜 등과 같이 서로가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택 서류 2.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은 증명 서류 또는 공동지출 내역
선택 서류 3. 친구들 또는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다른 증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편지, 사실혼 관계임이 공개된 SNS 등)




A는 B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다음 서류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하여 증명해보여야합니다. (A의 서류)

필수 서류 1. 현 직장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기간, 급여, 주당 근무시간이 적힌 레터

필수 서류 2. 가장 최근 CRA로부터 받은 Notice of Assessment (line 150 포함) 또는 income statement 증빙서류





위의 글은 common-law partner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 서류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에 더 필요한 다른 준비 서류들은 여기를 눌러 체크리스트 원본(PDF)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mon-law를 염두에 두고 동거를 시작하는 분들은

1. 12개월동안 함께 찍은 사진을 많이 남겨야하고,

2. A는 돈을 잘 버는 캐네디언 or 영주권자여야 하며

3. 함께 사는동안 같은 주소로 받는 우편물을 잘 모아둬야하고

4. 아파트에 함께 산다면 입주자 계약서를 쓸 때 함께 이름을 올리시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common-law partner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이 사실혼관계는 진짜야!! 우리는 증거를 이렇게나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진짜야 믿어줘" 라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심사관은 "너네가 구라치는건지 진짜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내가 조져볼까" 라는 느낌이라서

1년동안 저렇게 준비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거라면, 그리고 결혼할 계획을 갖고있는 진지한 사이라면

그냥 신청 전에 결혼을 해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해요.

혼인증명서 한 장만 내면 깔끔하게 증명이 되니까요.



아래는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당사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배우자/사실혼관계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받은 사람을 직접 본 게 두 명 있었는데요.

한 명은 캐나다인과 결혼한 미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캐나다인과 common-law로 신청한 한국인이었어요.


첫번째 미국인은 캐나다인과 법적 혼인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심사에만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했고,

배우자와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히스토리를 연애하던 때인 제일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두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대화내용을 읽어보고 혼인관계가 진실된건지 확인한다고 하더라구요.

"나는 미국인인데 뭐가 아쉬워서 캐나다인과 위장결혼까지 해서 캐나다의 영주권을 노릴거라 생각하는걸까" 라고 말하며

캐나다 무시 + 사생활 오픈요청에 대한 불쾌감을 동시에 드러냈어요 ㅋㅋ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특히나 둘만의 사적인 대화 몇 년치를 얼굴도 모르는 제3자가 다 읽어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분나쁠 것 같아요.


두번째 한국인은 캐나다인과 법적 혼인을 하지 않은 common-law 관계로 영주권을 신청했고,

심사에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는 물어보지 않아서 저도 모르지만

심사기간 도중에 오피서가 예고없이 집을 불시방문하여 속옷서랍을 열어 속옷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거나, 화장실에 칫솔이 있는지 등

실제로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가 맞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두 명의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이 두 명 뿐라서 모든 배우자 초청 심사가 이렇게 심하게 사생활침해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고사례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346&top=14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347&top=14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elminating-conditional-p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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