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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law : 보통법의, 관습법의.
Common-law partner는 관습법에 의한 파트너, 즉 법적인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았던 동거기간으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
In-law : 인척(姻戚). 친인척 할 때 그 인척. 혼인으로 인해 생긴 가족관계.
Mother in-law : 혼인관계로 인해 생긴 엄마 = 시어머님 또는 장모님
In-law family : 혼인관계로 인해 생긴 가족 = 시가 식구 또는 처가 식구
그래서 common-in-law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커먼인로 라고 두 단어를 섞어서 잘못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common-law / in-law
둘은 같은 단어로 끝나는 합성어일 뿐 서로 다른 말입니다.
가스통 / 필통
각각 가스와 필기구를 담는 통인데
가스필통 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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