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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25일]




비자 신청이든 영주권 신청이든 캐나다 이민성에 신청서류를 낼 때는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해야해요.

한국 국적의 사람들이라면 한국의 범죄기록조회서를 제출하셔야할텐데요.


대부분 나라를 가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과 달리

캐나다 이민성에서는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의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불법이지만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하고 캐나다 비자를 받는다. (불법 저지르고 캐나다행)

합법적으로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캐나다 비자를 거절받는다. (법은 지켰지만 캐나다 못 감)


둘 중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ㅋㅋ


한국에서는 "본인확인용 서류를 제출하면 불법" 이라고 법을 정해두었고,

캐나다에서는 "그거는 니네나라 법이고. 우리 나라에 오려면 우리가 요청하는 서류 제출해" 라고 하는건데


왜 이렇게 행정이 허술한건지 이해를 못 하겠음.

아니 어차피 몇 년째 이런 상황이란 걸 뻔히 알고있을텐데

한국이랑 캐나다랑 이런 걸 협의를 하든, 본인확인용 서류도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든,

합법적 루트를 만들어야하는거 아닌가요 ㅡㅡ

비자 신청하는 사람들만 괜히 가운데서 개고생임 진짜.

"불법인 서류를 제출할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발급해주지 말라" 라고 공문만 내려버리고 발급 못 하게 하면

한국인은 캐나다로 절대 단 한 명도 가지말라는거야 뭐야 ㅡㅡ


캐나다 비자 받은 사람들 = 다 제출하지 말란 서류 불법으로 제출하고 온 사람들

이렇게 되는건데.... 뭐 이런... ㅎㅎ


그래서 캐나다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XX경찰서에 가니까 바로 발급해주더라"

"OO경찰서에서는 발급 거절당했다"

이런 후기담 공유마저 생기게 됩니다.

착한 국민들이 서로 시간 절약을 위해 돕는거죠.


워홀 카페에서는 발급을 거절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경찰서에 가서 다시 발급을 시도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못 가면 아쉬운 것은 본인이니.... 이민성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 밖에 없죠 뭐 ㅠㅠ


근데 "본인확인용" 서류를 "본인"이 직접 가서 내가 확인하겠다고 말하고 신청하는 거라면

경찰서에서는 무슨 근거로 발급 안 해주는건지 궁금함.

발급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제출이 불법인거지.

본인이 본인 서류 발급해달라는건데, 왜 발급 안 해주는거죠??

영문이면 어떻고 한글이면 어떰?? 애초에 그럴거면 뭐하러 영문 서류 체크란이 있는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투성이에요.

하루 빨리 이 복잡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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