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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2월 2일]

[1차 수정일: 2019년 2월 17일]

포인트 항목의 3번 경영 경력에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글 하단에 관련 사족을 추가하였습니다.

포인트 항목의 9번 적합성에 빠졌던 선택지를 추가하였습니다. 글 하단에 관련 사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매니토바주의 주정부이민인 MPNP,

그 중 Business Investor Stream 아래 Entrepreneur Pathway 에 대한 글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업이민 스트림이라 보시면 돼요.


예전 MPNP-B 스트림이 이 Entrepreneur Pathway로 대체되었어요.

그리고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더 이상 매니토바 주정부에 10만불의 예치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1. 경영 경력

최근 5년 이내 잘 굴러가는 사업체에서 사장 또는 시니어 매니저 직급으로 3년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있어야함.

(사장으로서의 경력은 시니어 매니저로서의 경력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사장의 경우 해당 사업체에 대한 소유 지분이 1/3 이상인 경우만 인정함.



2. 언어 능력 (영어 or 불어)

CLB 5



3. 학력

고졸 이상



4. 나이

제한은 없으나, 만 25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경우에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



5. 사업 투자 규모

Manitoba Capital Region 내의 사업체 : $250,000 이상

그 이외 지역의 사업체 : $150,000 이상


* Manitoba Capital Region에 해당되는 지역 (16곳): Winnipeg, Selkirk, Stonewall, Cartier, East St. Paul, West St. Paul, Headingley, Macdonald, Ritchot, Rockwood, Rosser, St. Andrews, St. Clements, St. Francois-Xavier, Springfield, Taché.

*사업체는 MPNP에서 인정하는 비지니스여야함.



6. 사업을 위한 조사 목적의 방문 (사전답사)

사업계획은 사업이민 신청에서 필수 부분임.

사전답사는 EOI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여야함.



7. 적합성

아래의 상황에 해당이 되면 추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의 언어 능력이 CLB 5 이상일 때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제2 언어 능력이 NCLC 5 이상일 때 (1언어가 영어라 가정했을 때 2언어는 불어)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가까운 친척이 현재 매니토바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일 때

- EOI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매니토바주의 정식 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일 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매니토바에서 만 17세 이후에 스터디퍼밋으로 1년 이상 대학과정을 졸업했거나,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했을 때



8. 자산

$500,000 이상


*LAA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함





Entrepreneur Pathway 포인트 항목


1. 나이 (10점 만점)


만 25세 미만 : 0점

만 25세 ~ 만 30세 : 4점

만 31세 ~ 만 35세 : 6점

만 36세 ~ 만 45세 : 10점

만 46세 : 8점

만 47세 : 6점

만 48세 : 4점

만 49세 : 2점 

만 50세 이상 : 0점




2. 학력 (10점 만점)


2년제 학위 소지자 : 4점

3년제 이상 학위 소지자 : 6점

석사 학위 소지자 : 8점

박사 학위 소지자 : 10점

위의 선택지 모두 해당사항 없음 : 0점




3. 경영 경력 (30점 만점)

*경력을 계산할 때 기간을 반올림 하시면 안 됩니다. 개월수는 무조건 버림하셔야해요.

ex) 사장으로 내 가게를 6년 11개월 운영함 : 11개월은 버리고, 6년으로 입력하셔야합니다.


* 서로 다른 경력 합산 가능 (시니어 매니저 경력 3년 5개월 + 사장 경력 3년 10개월 = Total 7년 3개월 → 7년) 


* Entry level 또는 middle level의 매니저 경험이나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자영업) 경험은 포인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장으로서의 경력

11년 이상 : 30점

7년 ~ 10년 : 25점

3년 ~ 6년 : 20점


시니어 매니저로서의 경력

7년 이상 : 10점

3년 ~ 6년 : 5점





4. 언어 능력 (25점 만점)

* 영어와 불어 둘 중 편한 언어로 선택하셔서 시험을 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어를 예시로 합니다.

* 시험 점수는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CLB 5 : 10점

CLB 6 : 15점

CLB 7 : 20점

CLB 8 이상 : 25점





5. 자산 (10점 만점)


50만불 ~ 100만불 : 5점

100만불 초과 ~ 150만불 : 6점

150만불 초과 ~ 200만불 : 7점

200만불 초과 ~ 250만불 : 8점

250만불 초과 ~ 300만불 : 9점

300만불 초과 : 10점




6. 투자 금액 (15점 만점)


20만불 ~ 50만불 미만 : 10점

50만불 ~ 90만불 미만 : 12점

90만불 이상 : 15점

위의 선택지 모두 해당사항 없음 : 0점




7. 경제 기여도 (5점 만점)


매니토바의 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출지향적 사업체 : 5점

Manitoba Capital Region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 5점

위의 선택지 모두 해당사항 없음 : 0점





8. 사전 답사 (20점 만점)


사전 답사 기간이 연속한 5일 이상 : 10점

연속한 10일 이상의 심화된 답사를 마쳤을 때 : 20점

위의 선택지 모두 해당사항 없음 : 0점




9. 적합성 (25점 만점)

* 영어와 불어 둘 중 편한 언어를 제1언어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영어를 예시로 합니다.

* 가족과 친척의 범위는 신청자의 4촌까지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니토바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일 때만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영어 능력이 CLB 5 이상 : 10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제2 언어 능력이 NCLC 5 이상 : 10점

매니토바에 1년 이상 살고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있을 때 : 5점 

EOI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매니토바주의 정식 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재학중일 때 : 5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매니토바에서 만 17세 이후에 스터디퍼밋으로 1년 이상 대학과정을 졸업했거나,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했을 때 : 5점



총 합 150점 만점입니다.










모든 글에서 위의 두 줄 구분선 이하로 적혀있는 회색 글들은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모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포인트 항목에서 3번 경영 경력 부분에 내용을 추가하면서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 경험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points are awarded for other experience. For example, middle- or entry-level management experience or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 experience will not score any points under this criterion.



저는 "자영업자여도 사장은 사장인거니까 자격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혼동이 왔는데,

이 카테고리에서 말하는 사장은 말그대로 일하는 직원들을 두고

회사나 가게에 자본 투자를 해서 오픈한 뒤 경영만을 하는 "사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이라는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아요. ㅠㅠㅠㅠ

맥락으로 유추해봤을 때, "1인 사업장 운영자 또는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 가게, 난 경영만 하고, 일은 직원들이 함 = 사장

남의 가게, 난 경영만 하고, 일은 직원들이 함 = 시니어 매니저


이거인듯요??

그 중에서도 시니어 매니저는 가게 운영에 있어 중요 결정권자인 경우를 시니어 매니저라고 하는 듯 해요.

시니어 매니저 포지션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글 하단에 링크된 PDF 파일에서 시니어 매니저 경력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검색해보고 이해한 self-employed business ownership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1. 내가 사장인데 우리 가게에 속한(고용된)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ex) 내가 치킨집 사장인데, 닭을 내가 튀기고 배달은 업체의 배달부를 이용해 배달한다. (Self-employed business owner)

cf) 내가 치킨집 사장인데, 나는 가게를 차려서 경영만 할 뿐, 닭을 튀기고 배달하는 직원들을 따로 두고있다. (Business owner) 


2. 프리랜서로서 독립된 상태로 회사와 일이나 프로젝트를 계약하는 경우

ex) 내가 번역일을 따와서 번역한다 (Self-employed independent contractor 혹은 개인 사업자)



그리고 또 비자포럼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얻지는 못한 부분도 있어요.

Self-employed business owner라는 사장을 분류하기를,

본인 스스로가 직원이 하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면 (즉, 월급을 주며 직원을 고용했어야하는 포지션의 업무를 내가 대신 한다면)

이 경우 본인 스스로에게 그 포지션의 월급을 주는 셈이고, 사장이자 self-employed인 상태이다. 라고 적은 글을 봤어요.

예를 들어 작은 마트의 사장이면서 내가 일정시간대에 근무하며 계산대 업무를 보는 경우.

원래 캐셔라는 포지션의 직원을 고용해야하는거지만 사장인 내가 그 업무를 함께 보며 그 캐셔 월급을 내가 가져간다.

이런 경우 self-employed로 인정한다. 라는 글을 봤어요.

마트에 필요한 인력이 사장 1명, 캐셔 4명이라 하면

내가 사장1과 캐셔1을 맡아하고, 나머지 캐셔 3명은 내가 고용한 상태.

캐셔1의 일을 하고있는 나의 사장은 바로바로 나.

나는 사장으로서의 영업 이익과 캐셔1로서의 근무수당을 모두 가져감. (캐셔1로서 Self-employed)

이렇게 분류를 하고있는 글도 봤어요.

저는 사장 입장에 있어본 적이 없는 평민이라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마도 세금을 낼 때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MPNP의 사업이민을 통하시려는 분들 중 이 self-employed business owner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MPNP 오피스에 문의 이메일을 넣어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공식답변을 얻게 되신다면 저에게도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굽신굽신 (_ _)



이 사업이민의 스트림은 아마 "경영"에서의 경험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캐나다에 와서 사업체를 오픈하고 사장이 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이건데

내가 가게를 스스로 운영하게 되어 사장이자 유일한 직원 = 일자리 창출 안 됨

내가 프리랜서임 = 일자리 창출 안 됨

이래서인건지??



또 하나 다른 점은 포인트 항목 9번 적합성 중 가까운 친척에 대한 선택지인데요.

분명 홈페이지의 내용에서는 "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의 가까운 친척이 매니토바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라고 되어있어요.

(원문 : You or your spouse or common-law partner have a close relative currently residing in Manitoba for more than one year;)


하지만 정작 평가서 파일을 열어 항목을 선택할 땐 "신청자의 가까운 친척이 매니토바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경우" 라고

배우자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어요.

(원문 : You have a close relative currently residing in Manitoba for more than one year.)



평가서에만 실수로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또 평가서에서 적합성 카테고리 나머지 선택지들에는 "신청인 혹은 그 배우자의" 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원문1 : You or your accompanying spouse/common-law partner have completed a program of full-time study for at least one year at a post-secondary institution in Manitoba)

(원문2: You or your accompanying spouse/common-law partner have completed at least six months of continuous full time employment in Manitoba.)

(원문3: You or your spouse/common-law partner has CLB/NCLC 5 or above in Canada’s Second Official Language.)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실수로 빠진건지, 인정이 된다는건지 안 된다는건지.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내용도 해석에 여지를 주지 않도록 깔끔한 문장으로 되었다면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왜 원문 1과 2에서는 have라고 2인칭 동사를 써놓고 왜 원문 3에서는 has라는 3인칭 동사를 쓴건지 너무 궁금함.

제가 배운 영문법 내용으로는 원문 1, 2, 3 모두 or 뒤의 배우자에 시제를 맞추어 has가 되어야하는 게 맞지않나 싶은데요.

배우자가 여러 명인 것도 아닌데??

You or your wife have 이렇게 적혀있는거잖아요??

You or your wife has 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어쨌든 둘은 have고 하나는 has니까.... 그냥 궁금함 ㅎㅎ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PNP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mpnp-for-business/#1

https://www.immigratemanitoba.com/wp-content/uploads/2018/11/BIS-ENP-SA11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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