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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2월 22일]




CIC의 Express Entry 자격 조건을 보다보면

Full-time으로 1년 일한 경험 (최대 주 30시간까지 인정, 52주 근무 = 1560시간)

혹은 part-time으로 그와 같은 양의 근무시간을 채웠을 경우 인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끔 part-time으로 일한 경우는 근무기간을 반토막내야한다고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CIC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그런 말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CIC에서 예시로 들어둔 파트타임 시간이 하필이면 풀인 30시간의 절반인 15시간이라서

계산하기 쉽게 풀타임(30시간) 근무 1년,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2년 이렇게 예시를 들어둔 것을

풀타임 1년이 파트타임 2년으로 되었네. 파트일 땐 근무기간을 무조건 반토막 내야하는거군 하고 오해를 하신건지 궁금해요.


아래 내용은 실제 CIC 홈페이지에 명시된 내용을 발췌한 내용이에요.






equal amount in part-time hours, such as:

동일한 시간수를 채운 파트타임 근무, 예를 들면:


이라고 적혀있어요.


동일한 시간수를 채운


동일한 시간수 = 1560시간을 의미하므로

파트타임 근무를 할 경우, 어느 시점이 되었든 1560시간을 채우면 자격이 된다는 말이 돼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156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78주가 걸리고,

2년보다 짧은 약 20개월의 근무를 통해 저 1560시간을 시간을 모두 채울 수 있어요.


포럼에서 이렇게 2년 미만의 파트타임 근무로 EE를 신청하고 승인된 사례를 보기도 했고요.


근무시간에 대한 증명은 pay stub과 같은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지싶어요.

해당 pay period에 몇 시간 근무를 했는지가 찍혀나오니까요.


반토막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지만, CIC에서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의 파트타임으로 2년 안에 1560시간을 채우고도 자격미달이라 신청이 거절된 실제사례가 있다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피드백은 비밀댓글로 주셔도 괜찮아요!! 그 이외 내용의 피드백/코멘트는 공개댓글에만 답글을 달겠습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664&to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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