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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20년 6월 30일]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 동안 캐나다 내 체류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5년 중 2년이 도대체 뭔 말이고, 뭘 기준으로 뭘 연장하는지에 대해 헷갈려서

정리를 좀 해보고싶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하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고 넘어갈 부분은


1. 영주권 자체는 갱신하지 않는다 (영주권 카드만 갱신)

2.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의 신분을 잃는 것은 아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캐나다의 영주권자가 되면 그 증표(?)로 PR 카드를 발급해줘요.

캐나다의 영주권자는 여전히 캐나다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캐나다로 입국할 때에 따로 비자나 퍼밋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영주권 카드 또는 영주권자 여행 서류(PRTD)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한 채 캐나다로 입국해야해요.


PRTD 서류는 캐나다 대사관에 신청을 하면서 여권을 함께 보내면 PRTD 스티커를 여권 페이지에 붙여서 보내줘요.

그러면 영주권 카드가 없더라도, 이 사람은 영주권자입니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거죠. (영주권자이므로 eTA도 필요없음)


PR카드에는 카드 만료일이 찍혀있어요. (이 만료일은 영주권 자체에 대한 만료일이 아닌, 카드 쪼가리의 만료일이에요)

비유하자면 은행계좌와 체크카드의 관계??

체크카드에는 만료일이 적혀있어서 그 날짜까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가 만료되었다고해서 내 은행계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체크카드만 새로 갱신해서 발급받으면 되는거죠.

은행계좌 : 체크카드 = 영주권 : 영주권카드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PR카드를 가지고 캐나다로 입국하려는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캐나다로 들어올 때 피알카드가 만료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외 여행을 할 계획이 없는 영주권자라면 피알카드는 사실 아예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ㅎㅎ)







피알카드와 별개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잃게되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중 지켜져야하는 거주 의무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해요.


흔하게 알려진 5년 중 2년, 즉 730일이라는 거주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5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CIC 웹사이트를 통해 조금 더 읽어보았어요.


먼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요.


- 영주권자가 된지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지난 사람의 경우


두 케이스가 5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아직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되지 않은 새내기 영주권자 (저같은 ㅎㅎ) 의 경우를 먼저 보면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짜까지를 한 period로 잡아요.



Case 1:

예를 들어 제가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한국에 2년반을 나가 살았어요.

그리고 PR카드를 어딘가에서 잃어버려서.. PRTD를 신청했어요.

캐나다 대사관의 심사관들이 제 PRTD 발급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날짜를 확인해볼 거예요.


제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제게 주어진 첫 5년 중에 남아있는 기간이 730일보다 긴 것 같네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730일 이상을 계속 캐나다에서 머무른다면, 첫 5년 중 730일의 조건이 채워질 수 있겠죠??

심사관은 제게 PRTD를 발급해줄 수 있어요.

(앞으로 착실하게 캐나다에 쭉 머무른다면 거주 조건을 채울 수 있겠군.. 하는 생각으로요)




Case 2:

만약 제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한국에서 4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PR카드가 없어서 PRTD를 신청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사관에서 제 PRTD 심사를 하겠죠.

얘 영주권 받고 4년 내내 한국에 머물렀네??

캐나다에 돌아가도 영주권자가 된 이후 5년 중에 캐나다 내에서는 1년 밖에 못 머무르겠네??

5년 중 730일 거주 의무가 절대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군. 너 영주권 박탈.

이렇게 되면 저는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는거....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격 심사를 받게되는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의 5년을 심사하게 돼요.




Case 3:

만약 제가 영주권을 받자마자 한국에서 4년을 머물렀어요.

이번에는 PR카드를 잘 챙겨왔네요!! 대사관에 따로 PRTD를 신청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리고 (아직 유효기간이 1년 남은) 제 PR카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을 했어요.

1년 뒤 쯤 PR카드가 곧 만료되지만, 저는 아직 갱신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갱신 신청을 하자마자 심사관들에게 5년 중 730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들통날테고

그러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잃을테니까요.

일단 갱신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피알카드가 만료되었지만 괜찮아요. 캐나다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730일이 채워지면, 그제서야 갱신 신청을 살포시 넣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5년이 더 넘게 지났고,

제가 갱신 신청을 넣은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5년을 계산할테니, 저는 아주 따끈따끈한 730일을 채웠는걸요 :)

갱신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PR카드로 입국했던 그 당시에는 이미 5년 중 1년 밖에 남지 않아서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지만,

그 사실을 나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소근소근)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너 자격 박탈!! 이라는 선언을 받아야 박탈된다고 해요.

CIC에서 내가 입국할 당시 스캔한 PR카드를 가지고서 내 거주 정보를 따로 조회해보고 내게 따로 연락을 해서

"너 이새기 입국할 때 보니 5년 중 4년을 이미 밖에서 살고 들어왔더라 너 영주권 박탈" 이라고 선언한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될테고요.


근데 이렇게 따로 확인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 이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긴 해요..)

주변에 보면 PR카드가 만료되기 직전까지 해외에서 쭉 몇 년을 살다가, 카드 만료 직전에 캐나다에 무사히 들어와서

PR카드가 만료된 이후에도 캐나다를 떠나지 않고 730일을 연달아 캐나다 내에서 거주한 뒤

다시 PR카드를 갱신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제법 접할 수 있거든요.





Case 4: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되자마자 처음 730일(2년)을 캐나다 내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3년을 한국에서 쭉 살았어요. 처음 5년 중 2년이 초반부터 다 잘 채워졌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1년을 더 한국에서 살았어요. (연달아서 총 4년을 한국에서 산 셈)

한국살이 4년이 지나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려는데, PR카드가 만료되어서 PRTD를 신청하려고 해요.


이 때 대사관의 심사관은 PRTD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을 심사해요.

직전 5년을 돌아보면

한국에서 산 4년 + 캐나다에서 처음 살았던 2년 중 1년 = 5년 이렇게 되어버려

결국 5년 중 1년만 캐나다에서 거주한 걸로 인정이 되어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돼요.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시고

처음 5년 (캐나다 2년 + 한국 3년) : pass

그 뒤 5년 (한국 1년 + ??? ) : pass 일거야 당연히. 왜냐하면 아직 기간이 4년이나 남았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처음 5년, 그 이후 또 5년, 그 뒤 또 5년 이렇게 무조건 5년 단위로만 뚝뚝 끊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만 5년,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 내가 자격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넣은 날짜를 기준으로

바로 직전의 5년이 되는 셈이에요.


결국 영주권자가 된지 5년이 넘은 사람은

내가 신청서를 넣은 그 날을 기준으로

직전 5년을 잘 관리해야하는 거죠.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읽게 되는 경우는 총 4가지가 있는데,


1. 따로 문의를 하거나 PRTD를 신청했는데, 심사관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 (유지 자격 미달)

2.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선언할 때

3. 강제 추방명령이 내려졌을 때

4.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예요.


CIC에서 PR카드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거주일수를 일일이 조사하고 다닐 것 같지는 않고, (랜덤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요)

최대한 1번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PR카드를 갱신할 때, PRTD를 신청할 때 등과 같이 심사관이 나의 영주권 유지에 대한 심사를 해야하는 날,

자격 박탈을 당할만한 사안이 없기만 하면 안전한 듯 합니당-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new-immigrants/pr-card/understand-pr-status.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permanent-residence/card/permanent-resident-determin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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