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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8년 12월 22일]




Implied status, 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이 implied status는 정확하게 알고 이용해야 나중에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없을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현재 유효한 비자가 없는 상태임에도,

이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두었던 다음 비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의 체류가 합법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선 글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상황이지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워홀비자를 가지고 있던 워홀러가

2018년 12월 31일 아침에 관광비자 신청을 완료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워홀비자가 유효한 마지막날, 즉, 워홀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다음 비자신청을 이미 마친거예요.

자정이 지나가고, 워홀비자의 효력은 사라지겠죠. 무비자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워홀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신청해둔 관광비자가 아직 승인/거절의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승인이 될지, 거절이 될지 모르는거지만, 일단 심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 내에서의 체류가 합법이에요.

이 무비자이지만 합법적 체류 신분 상태를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


반드시!! 유효한 비자가 있을 때 다음 비자신청을 완료해야해요.

무비자 상태가 된 순간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다음 비자가 신청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돼요.

제가 서류도 다 준비 해놨고요.. 지금 다음 비자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ㅠㅠ


온라인 신청이라면 온라인에 신청 완료한 날짜 시간이 나올테고,

우편 신청이라면 비자 신청서를 보낸 접수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체국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세요!!)


implied status에는 상황에 따라 약간의 어드벤티지가 존재합니다.

단순 체류 이외에 좀 더 넓은 활동이 가능한 상황들인데요.

이 어드벤티지들은 앞선 비자와 같은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을 때, 만료된 앞선 비자와 같은 컨디션이 적용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ex 1)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스터디퍼밋으로 컬리지에 재학중인 자가 2018년 12월 31일에 스터디 퍼밋 연장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스터디퍼밋 연장의 승인/거절 여부가 나올 때까지 만료된 스터디퍼밋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캐나다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한 스터디퍼밋이 없는 상태이지만, 이 implied status로 인해 만료된 스터디 퍼밋과 같은 컨디션으로 컬리지에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ex 2)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PGWP 소지자가 2018년 11월 1일에 BOWP을 신청한 경우,

BOWP의 승인/거절 여부가 나올 때까지 만료된 PGWP와 동일한 컨디션으로 캐나다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유효한 워크퍼밋이 없는 상태지만 이 implied status로 인해 만료된 PGWP와 같은 컨디션으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 3)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워홀 비자 소지자가 2018년 12월 31일에 비지터 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지터 비자의 승인/거절 여부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워크퍼밋 -> 비지터 로 신청하는 비자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료된 워홀비자의 컨디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워홀비자가 만료되는 날 이후로는 더 이상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지터 비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체류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ex 4)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워홀 비자 소지자가 2018년 12월 30일에 본인 이름 앞으로 named LMIA 신청을 한 경우,

워홀 비자 만료 이전에 LMIA를 제외한 다른 비자를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캐나다 내에 머무르는 것도 불법체류입니다. LMIA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캐나다 내에서 머무를 계획이라면, 워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어떤 종류의 비자이든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설령 신청한 그 비자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거절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절이라는 결과를 받을 때까지의 체류는 합법이에요.



ex 5)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워홀 비자 소지자가 2018년 12월 30일에 본인 이름 앞으로 신청한 named LMIA를 승인 받고

2018년 12월 31일에 다음 워크퍼밋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는 implied status가 적용이 됩니다.

워홀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에, lmia를 통한 다음 워크퍼밋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이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워홀 이후에 조금 더 체류를 연장하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이 implied status를 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정부이민 오피스에서도 이 implied status에 대해 설명해주며, 시간을 벌기를 권하기도 하고요.

거절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우편으로 신청하면 심사에 소요되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비자 없이 지내야하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 "아.. 어차피 거절 나올거 알면서 신청하기에는 좀 돈이 아까운데.... 비자값 결제는 하지말고 서류만 보내야겠다!! 난 좀 천재!!"

라고 생각하시고 비자 비용을 결제하지 않으신 채 비자 신청서를 보내게 되면

이민성에서는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해 비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다" 라고 간주해서, 애초에 비자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impli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불법체류 + 불법노동을 하신 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자 신청을 "완료" 하셔야하고, 이 완료를 위해서는 비자 비용도 다 결제를 하셔야하죠.

우편으로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빠진 항목이 없는지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신 뒤 완벽한 상태로 보내셔야 해요.



Q. SIN 역시 워크퍼밋 만료일에 따라 함께 만료가 되는데, 만료된 SIN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이 implied status 기간에는 만료된 SIN으로 일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같은 상황일 때 CIC와 Service Canada로부터 확인 받은 내용입니다.



Q. 워홀비자는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implied status는 적용이 안 된다던데요??

이 부분은 CIC에서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논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implied status는 "비자의 연장"이 아니라 "캐나다 내의 stay"를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다른 종류의 워크퍼밋으로 신청을 한 경우라도 워크퍼밋에서 워크퍼밋이라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워홀비자에서 다음 워크퍼밋을 신청한 상황인데, 워홀비자 만료 이후 일을 계속해도 되느냐?? 는 물음에

"일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CIC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비자에 관련된 상황들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제가 답변을 들은 때와 달라진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답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CIC 등의 공식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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