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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테고리의 모든 포스팅에는 작성일 또는 수정일이 표기되어 있고, 

제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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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9년 2월 09일]

[1차 수정일: 2019년 3월 9일] : BOWP 신청을 위한 조건에 관해 잘못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워홀이나 PGWP 등 기존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며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노미네이션까지 잘 받았는데

연방 정부에 영주권 서류를 보내기 전이거나, 파일번호(AOR)를 받기 전에 나의 현재 워크퍼밋이 만료되려는 상황일 때,

AOR 없이는 아직 BOWP 신청 자격은 되지 않고, 어떻게 워크퍼밋을 연장해야하지??


이럴 때 LMIA 없이 워크퍼밋을 신청해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ㅎㅎ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1. 파일넘버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BOWP 발급 시도)

→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워크퍼밋 신청을 (비용 결제까지 완료) 한 뒤

기존 워크퍼밋이 만료되는대로 implied status로 지내며 일을 한다.

도중에 AOR을 받게되면 CIC에 파일번호를 업데이트해서 그대로 BOWP 발급을 노려볼 수 있다. (거절 가능성 또한 있음)


: 처음 워크퍼밋 신청 당시에는 (AOR은 없지만) 워크퍼밋은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 오픈 워크퍼밋 신청서를 넣었고,

그 이후 CIC에 AOR을 업데이트 하여 BOWP을 승인받은 케이스를 봤어요.

하지만 위에 적었듯, 거절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후에 따로 보낸 AOR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고, 자격조건 미달로 판단 후 거절할 수 있음.


* BOWP에 대한 글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2. 파일넘버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Closed work permit)

→ 고용주의 도움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고용주가 employer portal을 통해 compliance fee($230)를 결제하면 (A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음. 통칭 A넘버)

이 compliance fee 결제가 완료된 노미니는 주정부 노미네이션을 받을 때

노미네이션 레터와 서포팅 레터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고용주의 compliance fee 지불이 승인되었고, 주정부를 통해 두 종류의 레터를 함께 받은 노미니는

LMIA 없이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요. LMIA exemption code T13


이 때 발급되는 워크퍼밋은

- 도움을 준 고용주 밑에서만 일할 수 있는 closed work permit으로 발급됩니다.

- 계약서 상의 고용종료일과 같은 만료일자로 발급됩니다. (계약서가 permanent position일 경우 워크퍼밋은 최대 2년)

- 유효한 노미네이션 레터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만약, 이미 만료된 노미네이션 레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노미네이션 레터의 만료일 이전 날짜로 발급된 AOR이 필요함)

- 한번 발급이 되고나면 유효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남을 때까지 BOWP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통 2번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존 워크퍼밋 만료와 노미네이션 발급일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등

연방에 서류 접수 후 파일넘버를 받기까지 몇 개월의 implied status로 지내야하는 공백이 생기게 되어

당장 새 워크퍼밋 수령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국경에 가서 많이들 발급 받아오시고요.

근데 국경에서 새 비자 발급 업무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비자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노미니에게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라" 라고 말하며 되돌려보낸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아무튼 국경에 가셔서 워크퍼밋 발급을 시도해보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 여권

- 기존 비자

 (Implied status인 경우) 비자 연장신청 때 CIC에 결제한 e-payment receipt

- A넘버

- 잡오퍼레터

- 잡레퍼런스

- 노미니레터

- 워크퍼밋서포팅레터

 - (기혼자의 경우) 혼인증명서


이 정도가 있어요.

다른 더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 지도 모르니 국경으로 떠나시기 전, 두 번 세 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혼자의 경우, 주정부 노미니(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주신청자의 직업 레벨과 무관하게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A, B, C, D 모두 가능)

배우자의 워크퍼밋 만료일은 주신청자의 워크퍼밋 만료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워크퍼밋에 관한 글을 읽어보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foreign-workers/exemption-codes/federal-provincial-territorial-agreements-r204-lmia-exemption-code-t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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