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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2월 11일]




캐나다에서 말하는 신분, 법적 상태(legal status)는 합법적 비자나 퍼밋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Visitor, worker, student, permanent resident, citizen 등과 같은 신분이 있어요.


이 글에서는 워크퍼밋, 스터디퍼밋도 뭉뚱그려 비자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한데

소지하고 있는 모든 유효한 비자에는 만료일이 적혀있어요.

해당 신분으로서 캐나다 내에 머무를 수 있는 마지막날짜이죠.


유효한 비자의 만료날짜를 더 넘기고도 캐나다 내에 머무른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의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1. 유효한 비자의 만료일 이전에 다음 비자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다음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implied status)

2.  Restoration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기간인 경우


Restoration은 신분복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분을 잃어버린 자가 restoration 신청서를 통해 신분복구를 요청할 수 있지만

CIC에서는 이를 승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신분복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Restoration 신청은 신분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ex1) 1월 1일에 내 비자가 만료되었고, 한 달 뒤인 2월 1일에 restoration을 신청해 새 비자를 받음 (별 문제 없음)

ex2) 1월 1일에 내 비자가 만료되었고, 하루 뒤인 1월 2일 출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옴 (하루 불법체류)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시 1의 경우, 한 달간 legal status가 없었으니 illegal의 체류이긴 했으나,

신분복구가 가능한 법적 허용 기간 이내에 신분이 해결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restoration을 90일 이내에 신청하신다면 괜찮아요.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restoration 신청 없이 더 체류하신다면 하루만 머물렀더라도 불법체류가 됩니다.


- Restoration 신청을 위한 비용은 permit 신청비용에 따로 $200이 추가됩니다.

ex) closed work permit + restoration = $155 + $200 = $355

(단, 관광비자 restoration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비자 신청비용 $100 없이 restoration $200만 지불)


- Restoration은 캐나다 안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이 없는 상태로 캐나다 밖으로 나간 경우, 재입국 시 "새로운 상황으로 입국"하는 것이라 간주합니다.


- 신분의 제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특정 상황 제외)

이 내용은 두번째 구분선 아래부터 서술합니다. 



잃어버리게 된 신분에는 implied status도 포함됩니다.


ex1) 관광비자가 3월 31일에 만료되었다. (= 3월 31일까지는 비지터 신분이었고, 4월 1일이 신분이 없어진 첫 날,  6월 29일이 90일째)

→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90일) restoration 신청 가능. 


ex2) 워홀비자가 3월 31일에 만료되었고, 만료되기 하루 전인 3월 30일에 워크퍼밋 연장 신청을 하여 implied status로 2개월째 지내고 있던 중, 5월 31일에 워크퍼밋 연장 거절레터를 받았다. (거절레터를 받은 5월 31일이 신분이 없어진 첫 날)

→ 5월 31일부터 8월 28일까지(90일) restoration 신청 가능. 


이 두번째 경우는, 세부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워크퍼밋 연장에 대한 거절레터를 받은 날로부터 80일 이후 work permit restoration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워홀비자 만료
→ Implied status (2개월)
→ 거절레터를 받은 날 implied status가 끝나고 신분이 없는 기간 (80일)
→ 워크퍼밋 + 신분 복구 신청 (프로세싱 약 85일)
→ 새 워크퍼밋 수령!!


이렇게 된다면, 워홀비자 만료일과 새 워크퍼밋 수령일 사이에 60일+80일+85일 = 245일이라는 기간이 생겨요.

무려 8개월을 워크퍼밋 없이 지내게 되는 셈이에요. (비자 없이 지낸 이 8개월의 stay 기간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요.)


이 때 주의하셔야할 점은, 신분을 상실하는 순간부터는 일을 하셔서도 안 되고, 학교를 다니셔도 안 돼요.

오로지 캐나다 내 체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Implied status (2개월) : 합법적 근무 가능

거절레터를 받은 순간부터 근무하면 불법

Restoration 신청까지 비자 없이 지내는 기간(80일) : 근무 불가능

워크퍼밋 + 신분복구 신청 후 프로세싱 기간(약 85일) : 근무 불가능 (implied status 아님)


신분복구가 완료되고 워크퍼밋이 승인이 난 뒤에야 다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소지한 비자에 허가된 범위 이외의 활동을 한 경우 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비지터로 불법 캐쉬잡에서 일하기 등


* 단,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인해 비자가 무효화된 경우에 한해, 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가 만료된 뒤 불법체류를 한 경우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만 한 경우)

2. 워크퍼밋에 명시된 고용주, 지역, 포지션 등의 조건과 다른 일을 했거나, 일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곳에서 일한 경우

3. 스터디퍼밋에 명시된 학교, 지역, 학업기간, 전공 등의 조건과 다른 학업을 했거나, 금지된 학업을 한 경우



워크퍼밋, 스터디퍼밋의 세부적인 컨디션을 지키지 않다가 걸려서 퍼밋을 취소당하면 restoration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자의 종류 자체를 어기는 활동을 하다 걸린 기록이 남아있다면 restoration 신청 가능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워크퍼밋이 만료된 뒤 implied status가 아닌데도 일 함, 비지터 신분으로 일 함, 일을 할 수 없는 어학원 학생비자로 일 함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이요.





저희도 restoration을 한 번 신청했던 적이 있어요.

워크퍼밋 연장을 신청했는데, 조건 하나가 부족해서 거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절레터를 받을 줄 1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implied status로 멀쩡히 잘 하고있던 근무를 하루아침에 그만둬야했어요.

거절레터를 받은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고용주까지 날벼락.... 또르르....

노티스도 없이 그만둬야하는 상황임에도 이게 그만두고싶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라서 방법이 없으니.. ㅎㅎ

좋은 고용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와 걱정을 해주시며,

앞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메일로라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소식이라도 꼭 전해달라며 당부하셨어요.


그래도 CIC의 거절레터를 읽어보시면, 거절이란 결과를 안겨주면서도

"나의 대답은 No야. 당장 캐나다에서 꺼지도록 해. 거절은 거절한다" 이런 매몰찬 거절이 아니라


"네가 만약 거절된 원인을 보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거나, 다른 비자를 신청하려면

90일 안에 restoration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곧장 캐나다를 떠나도록 해" 라고 양반스럽게 적혀있어요.

거절레터를 받고도 restoration을 위한 기간이 90일이 CIC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80일이 조금 지났을 때 restoration을 신청했고

얼마뒤에 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Restoration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앞선 비자 신청이 거절된 이유를 묻는 란이 있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신청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한번 비자가 거절된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 매번 비자를 신청할 때 거절 이력을 밝혀야해요.

그리고 거절이력에 yes로 체크하시면 자세한 정황을 서술하라는 항목도 활성화됩니당 :)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든지 그런 이유로 거절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신청했던 비자의 자격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되었다고

매번 비자나 영주권 신청 때마다 자세하게 기술을 했고, 랜딩 때도 보더오피서가 물어보셔서 또 설명해드렸고,

거절이력이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레터에서 "곧장 캐나다를 떠나도록 해" 라고 하는 부분은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짐을 꾸려서 떠나버려 이런건 아니고,

인간적인(?) 준비기간 안에 떠나면 된댔어요. (as soon as humanly possible ㅋㅋ)

그 기간은 보통 2주~한 달 정도라고 말씀들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건 카더라일 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활동같은거 더 하지말고, 최대한 빠르게 캐나다 내 생활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뒤

정리가 끝나는대로 곧장 떠나라 이런 말 같아요.

(하지만 이 기간은 불법체류기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비자 신청 때 stayed beyond the validity of your status 여부를 묻는 란에 yes라고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visitors/restoration-stat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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