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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19년 3월 30일]





다른 글에서 이미 implied status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요.

(이전 implied status에 관한 포스팅을 읽어보시려면 여기)


implied status는 의도치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Work permit extension으로 봤을 때 (2019년 3월 30일 기준)

온라인 신청은 84일, 그리고 우편 신청은 116일의 프로세싱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특히 영주권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일부러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때,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에 반드시 필수인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 서류 전체가 리턴이 돼요.

"네 신청서가 완전하지 않아 다시 서류를 보충한 뒤에 신청하도록 해" 라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송되는데,

이렇게 반송된 뒤 다시 신청을 하면 그냥 한번에 제대로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 신청서가 반송이 되고 다시 보완 후 신청해야한다면,

처음 신청된 뒤 반송된 신청서는 애초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요.


Implied status의 전제조건은 앞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비자의 신청을 "완료" 하는 건데요,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신청서가 반송되었다면 비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 implied status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비자가 곧 만료 → 다음 비자 신청 "완료" → 내 비자 만료 (implied status 시작)

이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내가 가진 비자가 곧 만료
→ 다음 비자 신청(했지만 서류 누락)
→ 내 비자 만료(나는 implied status 시작으로 알고있음)
→ 서류가 반송(됨과 동시에 implied status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게됨)
→ 누락 서류 보완 후 재신청(implied status 적용 안 됨)

* 이 때,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을 하는 상황이라면

restoration 역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implied status 적용 X

비자가 만료된 이후 연장 신청을 하는 상황이 됐으므로, restoration 해야함


CIC 홈페이지 발췌 내용입니다.


If your application is rejected as “incomplete”,
it is considered to have never been submitted and
therefore you would not benefit from ‘implied status’.
If you reapply after your current status has expired, you will need to apply for restoration of status.






아래 내용은 CIC 홈페이지에서 implied status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발췌)


Extensions

If the extension is approved, the date of issue shown on the document represents the date a decision was made. Observations in the remarks box of the document indicate that the applicant maintained their status, as per subsection R183(6).

If the extension is refused, the applicant is considered in status until the day the decision is made on their application.

If the extension is rejected (incomplete), the applicant is considered in status until the temporary resident document expires.


연장 신청서의 상태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1. 연장 신청서가 승인이 된 경우

2. 연장 신청서가 refuse 된 경우

3. 연장 신청서가 reject 된 경우


refuse와 reject는

2번 refused : 심사를 모두 끝마쳤지만, 비자 발급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비자 발급을 거절한다 (최종 거절)

3번 rejected : 심사를 다 마치지 않았지만, 네 신청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다시 반송한다. 보충해서 다시 신청해


이 차이예요.


1번과 2번은 승인이냐 거절이냐의 최종 결과물인데,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implied status가 적용이 돼요.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implied status가 종료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3번인데, 서류 신청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서류가 incomplete로 반송된 경우,

"신청자는 기존의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만 status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라고 적혀있어요.

즉, 가지고있는 비자가 이미 만료된 경우, 아무런 status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말 같아요.

implied status도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 이런 조항 없이 무조건 서류를 불완전하게 보내어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반송되고 반송되고 하는 동안

계속 implied status가 적용된다면, 모두가 비자 비용을 결제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시간을 끌면 되지 않겠어요??

의도적으로 서류를 누락하면 시간을 더 끌 수 있으니까요.


implied status가 적용되는 그 첫 단계를 CIC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The Case Processing Centre in Vegreville (CPC-V) receives the application and ensures that all the required documentation and the fee have been included.


모든 필수 서류와 비용이 다 지불된 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해요.


어떤 이유에서든 (서명 누락, 비용 결제 누락 등) 신청서 접수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면,

impli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의 원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publications-manuals/operational-bulletins-manuals/temporary-residents/visitors/implied-status-extending-stay.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pplication-forms-guides/guide-5551-applying-change-conditions-extend-your-stay-cana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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