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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작성일: 2021년 10월 3일]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 의무 기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주로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때나,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 없이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 PRTD를 발급받으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한 자격 심사를 받게 되고, 이때 거주 기간에 대한 심사를 보통 받게 됩니다.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를 눌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캐나다 내에 머물지 않았음에도 특정한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해외에 머물면서 이 거주 의무 조건을 위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아래 글에서 말하는 "배우자"서류상으로 기혼일 경우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해외 체류를 하는 동안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주권자 본인이 캐나다 밖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 직장이 캐나다 회사인 경우

2. 영주권자 본인이 캐나다 밖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 직장이 캐나다 정부기관인 경우

3. 캐나다 밖에서 함께 체류하는 배우자가 캐나다 시민권자인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무관)

4. 캐나다 밖에서 함께 체류하는 배우자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그 배우자가 캐나다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5. 캐나다 밖에서 함께 체류하는 배우자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그 배우자가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해외에 머무르면서도 영주권자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 2, 4, 5번을 요약하자면

캐나다 밖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내가 또는 나의 배우자가 캐나다 회사 혹은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경우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거나, 혹은 캐나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주재원으로 파견을 가거나 하는 경우겠죠.

 

3번은 나와 배우자 모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지만, 이 때는 나의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부부의 경우로 생각해보면

둘 중 한 명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영주권자일 때,

부부가 함께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더라도

영주권자인 쪽이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이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거주 의무 기간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영주권자 본인이 dependent child일 때

 

1. 캐나다 밖에서 함께 체류하는 엄마 또는 아빠가 시민권자일 경우

2. 캐나다 밖에서 함께 체류하는 엄마 또는 아빠가 영주권자이고, 캐나다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3. 캐나다 밖에서 함께 체류하는 엄마 또는 아빠가 영주권자이고,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영주권자인 아이의 해외 체류 기간 역시 영주권자 거주 의무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글에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CIC 공식 홈페이지의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CIC 공식 홈페이지 발췌 : 

https://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466&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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