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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만 하시며 공식 웹사이트의 원본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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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포스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공개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제 답글 역시 공개 답글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테고리의 어떠한 비공개 댓글에도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일: 2019년 1월 7일]

[1차 수정일: 2019년 1월 29일] : 일부 문장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인비테이션 선발 회차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BOWP, PGWP, Spousal Open Work Permit에 대한 포스팅으로 이동하는 링크가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에 처음 캐나다에 왔던 워홀러였고,

TJ는 2014년에 처음 캐나다에 왔던 워홀러였어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1년에 두 번 있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2010명씩 뽑는걸로 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꾸준히 1년에 4000명씩 뽑고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워홀 신청을 할 당시에는 선착순 우편접수였고요. TJ가 워홀 신청할 때는 선착순 온라인접수였어요.

지금은 선착순이 아닌 랜덤 온라인 접수로 바뀌었고요.

최근에 2019년 접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비테이션 선발은 한 차례 있었어요.

[ 2019년 1월 29일 현재, 인비테이션 선발은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Open Work Permit의 한 종류입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여기 와서 벌 쓰면서 놀아라" 라는 이름답게 만 18세부터 만 30세까지의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비자예요.

내가 지금 한국나이로 32살인데, 아직 올해의 내 생일이 안 지났다?? 신청자격 되시는 겁니다. (만 30세)

인비테이션을 32살 생일 전까지만 받으시면 돼요. 인비테이션을 받으셨다 그 이후에 생일이 지나도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인비테이션을 기다리는 중에 내 생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지원자 풀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나이가 만 31세가 되어서 더 이상 워홀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지원자 풀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으실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유는 "돈 모아가서 집 사는데 보태야지~" 하는 삶의 안정기를 찾는 나이대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와서 넘치는 힘으로 일도 하고(부족한 노동력 채워줌), 먹고 살아야하니 돈도 쓸테고(생활소비), 여행 다니고(관광산업)

캐나다 입장에서는 경제가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외국인인 셈이죠.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여권 만료일이 1년보다 더 적게 남았다든지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1년짜리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요.

간혹 1년 이상의 비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심사관의 실수로 인해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원래라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워홀 이후에 이민을 준비하신다면, 1년이 넘는 워홀비자에 대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워홀비자에 1년이 넘게 찍혀나온 게 내 잘못인 건 아니지만, 순전히 심사관의 실수로 인해 내가 이득을 본 건 맞지만,

워홀 비자가 1년이 최대인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았냐고. 그럼에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버린 거니까요.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회입니다. 인생에 딱 한 번이요.

만약 워홀비자 최종 승인을 받으셨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또는 개인사정으로 출국 기한 안에 출국하지 못 했다??

그러면 이번 생에 캐나다 워홀은 더 이상 없는거예요.

캐나다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 합격을 했냐 못 했냐가 기준이에요.

최종 합격을 했으면, 인생에 한 번뿐인 그 기회가 주어진거고요. 내가 갔든 안 갔든 그들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기회는 줬으니까요.

최종 합격을 이미 받은 사람의 경우, 출국 여부와 무관하게 더 이상 워홀 비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캐나다 워홀은 세컨비자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입국날부터 출국날까지 내내 한 고용주 밑에서 1년동안 일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6개월까지 학업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학업의 전체 길이가 6개월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과정을 6개월 워홀비자로 들은 다음 남은 6개월은 학생비자 신청해서 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정 전체가 6개월이 넘어가는 코스는 처음부터 스터디퍼밋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모든 주에서 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마다 신청 가능한 조건이 다 다르므로, 가려고 하시는 주의 헬스케어 신청 조건에 대해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매니토바주의 경우, 워홀비자로는 더이상 헬스카드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2~3년 정도 전까진 됐었어요)

워홀비자는 딱 1년인데, 12개월 이상의 워크퍼밋을 가진 사람들만 자격이 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죠.

매니토바주 헬스카드에 등록한 뒤 주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날로부터 3개월까지 매니토바주에서 병원비를 커버해야해서 그런 듯 해요.

(보통 워홀비자는 365일이에요. 12개월에서 하루가 모자라게 줘요.

만약 2019년 1월 1일 입국이라면 만료일은 2020년 1월 1일까지가 아닌, 2019년 12월 31일까지예요.)


실제로 어느 워홀러분이 헬스카드 발급을 거절받으셨을 때,

"워홀비자는 매니토바주에 정착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비자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셨댔어요.

매니토바주에 강한 연결고리가 있는 비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워홀비자는 어느 주로든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가진 비자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하고요.





워홀비자는 정말 좋은 비자예요!! 무려 오픈 워크퍼밋이니까요.

다른 오픈 워크퍼밋들은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PGWP (컬리지나 대학교를 유학생 신분으로 졸업한 뒤에 신청 가능)

BOWP (연방정부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확인 받은 뒤에 신청 가능)

Spousal Open Work Permit 등만 봐도

돈이 많아서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를 졸업했든지, 이미 이민을 진행중이든지, 배우자가 학교를 다니든지

이런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오픈 워크퍼밋인데

워홀비자는 직업 학력 이런거 다 필요없이, 젊고 에너지 넘친다고 주는거니까요 ㅎㅎ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아, 범죄기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죄의 경중에 따라 거절될 확률은 있어요.

경제 잘 돌아가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캐나다 안으로 들여보내서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음주운전의 경우 원래는 피해정도에 따라 경범죄/중범죄로 나뉘었는데

2018년 12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중범죄로 분류되었어요.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보는 혈중 알콜농도 0.08%가 넘어가는 경우, 캐나다 이민성에 사면신청을 하셔야해요.

바뀐 법으로 인해 신청자입장에서도 바뀐 것이 있어요.

2018년 12월 법개정 이전에 벌어진 음주운전은 기존법대로 적용을 하고, 법개정 이후 벌어진 음주운전은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10년 후에 자동사면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법개정 전이든 후든 0.08 이상은 캐나다에서 음주운전으로 보는 수치이고, 사면 신청이 가능해지기까지 최소 5년이 지나야해요.

만 18세에 음주운전 하셨다면 5년이 되는 만 23세까지 사면 신청 못 하실거고요.

사면신청이 안 되면 캐나다 비자도 거절나올 거예요.

한국에서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5%로 음주운전에 걸린 기록 등은

캐나다 비자 신청 때 큰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는 수치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닌거니까요.

어쨌든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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